[태블릿PC 5차공판 <종합>] 미디어워치-JTBC 공수교대, 심수미·김필준 ‘진땀’

심수미는 ‘우왕좌왕’, 김필준은 ‘기억상실’...오는 15일 손용석 증인신문 기대감 높여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18.10.04 16:47:21

검찰이 주도하던 ‘태블릿 재판’ 법정 분위기가 제5차 공판을 기점으로 변희재·미디어워치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검찰이 신청한 첫 증인들인 심수미·김필준 기자는 이날 이동환 변호사와 변희재 대표고문 등 피고인들의 주도면밀한 반대 신문에 진땀을 빼야 했다.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재판장 박주영 판사) 서관 524호 법정에서는 ‘태블릿 재판’ 제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심수미·김필준 기자가 출석했고 검찰측과 변희재·미디어워치측은 밤 9시까지 열띤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검찰 측 신문사항은 짤막했다. 각 증인마다 각 A4용지 2장 정도에 불과했다. 신문내용도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을 통해 JTBC가 주장해온 알리바이를 법정에서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의 신문사항은 A4용지로 심수미 기자 49장, 김필준 기자 34장이었다. 초안으로 준비한 신문사항은 각각 120여장, 200여장에 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된 내용이 아니거나 사실관계보다는 증인의 주장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들은 적극 제지했다. 이에 이 변호사가 실제로 할 수 있었던 질문은 실제 준비한 분량의 3분의 1도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제한된 환경에서도 JTBC의 기사와 고소장, 검찰의 공소장, 손용석과 김필준의 진술조서, JTBC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지점을 잡아내 현장에서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꼼꼼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태블릿 조작보도 책임, 손용석이 후배들에게 일부 떠넘겼나

전반적으로 심수미 기자는 자신은 태블릿PC의 입수자가 아니며, 단지 고영태의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연설문 수정이라는 보도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필준 기자는 법정 증언 내내 '막내기자'라는 표현을 반복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블릿PC의 정확한 입수경위에 관해서는 자신도 기억이 안 나고, 사수인 심 기자나 특별취재팀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지금까지 JTBC측 고소인 대표로 검찰에 출석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해왔던 손용석기자의 진술 내용을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을 때, 다소 당황하는 눈치였다.

손 기자는 검찰 제출 증거자료 중에서 여러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JTBC 기자간 문자메시지와 관련 심수미 기자가 검찰과 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 심 기자는 마지못해 시인하는 눈치였다. 

손용석 기자는 김한수의 협조가 아니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명백한 사안인 '개통자 확인과정'에 대해서도 필준이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SK텔레콤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해왔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바 있다. 이동환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을 제시하며 김필준 기자에게 질문하자 김 기자는 개통자 확인방법에 관해선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두 기자는 특히, JTBC의 보도내용과 JTBC의 고소장 및 답변서, 손용석(고소인 대표)의 진술조서, 검찰의 공소장 등에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빠져나갔다. 두 기자는 "JTBC 측 고소와 관련된 것은 모두 손용석 기자에게 일임했다"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자신들의 고소장 내용도 모르고 피해자 증언을 하러 나온 셈이다.

현재 이동환 변호사와 피고인 측은 오는 15일, 제6차 공판에서 있을 손용석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심수미 기자와 김필준 기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손 기자는 상의도 없이 중요한 보도와 관련된 책임을 후배 기자들에게 떠넘긴 정황까지 드러났다.



심수미,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변명 늘어놔

이날 심수미 기자는 실제로 자신이 했던 보도사실과 충돌하는 증언을 여러건 했다. 심 기자는 자신은 최서원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는 보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도 공소장에서 여러번 강조했던 문제다.

하지만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과 심 기자의 증언은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심 기자가 2016년 10월 19일자 보도에서 “(최서원 씨가) 이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그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육성으로 말하는 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증인을 압박하는 추가 질문을 던졌으나 재판부가 제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추궁이 이어질 때마다 “증인의 답변을 강요하지 말고 주장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또 심 기자는 2016년 12월 8일자 보도에서 “고영태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저와 대화를 나눈 일 자체가 없다고 기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 근거를 추궁당하자 엉뚱한 변명을 내놨다. 피고인 측은 “12월 7일 청문회 생방송 영상과 속기록 전문 어디에서도 고영태의 그러한 발언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보도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심 기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고영태의 청문회 발언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영태가 돌린 보도자료가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인인 변 대표고문이 직접 “그렇다면 그 보도자료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심 기자는 없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심수미 기자는 2016년 10월 24일에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검찰 제출 증거기록과 배치되는 모순된 답변을 했다. 검찰이 제출한 해당 문자메시지 캡처에는 KT 통신사 마크가 선명했지만 김필준의 통화내역서에 따르면 심 기자의 휴대전화 통신사는 SKT다.

이와 관련 심 기자는 “가끔 어머니의 휴대폰을 빌려쓴다”며 변명했다. 어머니의 폰으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김필준, 특종을 기억 못하는 기자

김필준 기자의 경우는 흡사 기억상실증 환자의 증인신문을 보는 것만 같았다. 김 기자는 대한민국 언론상을 휩쓸다시피한 특종기사의 핵심 근거인 태블릿PC를 입수한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지만 정작 태블릿 입수경위에 대해선 모두 “기억이 없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철저한 준비를 해온 듯 보였으나 김 기자도 이날 피고인 측의 치밀한 질문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태블릿PC의 개통자 확인 방법에 관해 “대답할 수 없다”고 증언해버린 것. 이는 검찰측의 미디어워치측에 대한 공소제기 핵심 사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증언이다.

검찰은 변희재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태블릿PC 조작보도 과정에서 JTBC와 김한수가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고 전원 기소했다. 

변 고문이 JTBC와 김한수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한 핵심 근거가 바로 JTBC가 검찰보다 먼저 태블릿PC의 개통자를 확인해 보도했다는 사실이다. 이동통신기기의 개통자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함부로 확인을 요청한 자(5년 이하)와 이를 함부로 확인해 준 통신사 관계자(7년 이하) 모두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용석 전 JTBC 특별취재팀장은 이전에 고소인 대표로 검찰에 출석해 “김필준 기자에게 태블릿PC의 개통자를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하니 김필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SK텔레콤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해왔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이동환 변호사가 신문 과정에서 손용석 기자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김필준 기자는 개통자 확인방법에 대한 일체의 증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언거부다. 취재 및 보도경위에 관한 답변은 할 수 없다는 것. 

이 변호사와 피고인 측은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질문이니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재판부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질문을 제지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번 재판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형사 상 유무죄를 추론 할 수 있는 질문은 이 재판정에선 불허한다”고 선언했다. 

김필준 기자는 이 변호사가 JTBC측이 스스로 입수경위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한 증거를 제시해가며 계속 질문을 이어가자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김 기자의 계속된 증언거부에 보다못한 변 고문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면 김필준 기자님은 자신이 입수한 태블릿PC에 관하여, 24일 보도 전에 특별취재팀 선배나 팀원들에게 단 한 번도 ‘브리핑’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김 기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동환 변호사도 “그렇다면 JTBC 특별취재팀 선배들이 증인에게 태블릿 입수 경위를 물어보거나, 더 취재해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느냐”고 물었고 역시 김 기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변 고문은 지난 3월 서울 서부지검에 손석희와 김필준, JTBC 성명불상자, SKT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태블릿PC 개통자 확인과정의 불법성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변 고문을 구속했다. 반면 JTBC는 법정에서조차 관련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박주영 판사, 사실조회 채택...태블릿PC 감정 기대감 높여

박주영 판사는 7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신문 공판 말미에 차일피일 미루던 피고인 측 사실조회 신청 2건과 태블릿PC 감정 신청 1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예상 밖이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통신자료 조회에 관한 사실조회, 김한수·장시호에 대한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모두 받아들었다. 다만, 조회할 사항과 기간은 재판부가 적절히 한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정밀감정은 다음 공판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변 고문은 “다음 기일 이전에 감정 신청서를 대폭 보완하여 제출할 테니, 그것까지 참고하여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에 신현숙(손석희 처)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신현숙 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어떤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 모르겠다”면서 “검찰은 신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유지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석희에 대한 증인채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지난 기일에 손석희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정리했는가”라고 확인 질문을 했다. 

홍성준 검사는 이에 “신현숙 씨 증인신청 철회 여부, 손석희 씨 신청 여부를 고민해서, 곧 서면으로 검찰 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당초 박주영 판사는 검찰 측 서증조사 및 증인신문에 이어,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증인신문까지 모두 마친 후에나 사실조회 및 태블릿 감정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첫 번째 증인신문을 마치자마자 사실조회를 허가하고 태블릿 감정 채택 여부도 다음 기일까지 판단하겠다고 일정을 못박았다. 

그동안 모호했던 재판부의 태도가 진상규명을 하자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이날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모순된 답변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태우, 김세의, 성창경 등 법원 앞 집회 연설...김경재, 우종창 방청

한편, 이날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열렸다. 검찰은 앞서 증인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개재판을 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방첨권을 뽑은 50여명의 시민들이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기자 대여섯 명과 피해자(JTBC) 측 변호사도 자리했다. 


유명인사로는 국회의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낸 김경재 전 의원이 방청석에 자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도 끝까지 재판을 지켜봤다. 

법원 앞에서 오후 12시부터 열린 집회에는 도태우 변호사, 김경혜 미래역량교육연구회 대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 오영국 대구태극기집회 대표, 안정권 GZSS TV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이사 가나다순)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사회는 이용택 미디어워치 독자님이 맡았다. 

10곳이 넘는 다양한 우파 유튜브 채널이 집회를 보도했다. 강수산TV, BJ톨, 잔다르크세상일기, 서초동법원이야기, 손석희의몰락, Victory, GZSS TV, 엄마방송, 영우방송, 프리덤뉴스, KOREA우파 V, 이호근방송, 남수현방송, 태호대한, 정정당당TV, 홀리스팟, TV월드세상 등이 집회 현장을 보도했다. 

특히 시민 30여명과 일부 유튜버들은 밤 10시경까지 현장에 남아, 변희재 고문을 태우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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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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