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집행부 태양광사업 ‘거수기’ 자초, 비난!

전남도,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위반 시정권고

강성선 기자 kss8122@hanmail.net 2018.09.03 11:45:15


“군민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로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신안군의회가 출발부터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 앞장서야 되겠느냐....”


최근 신안군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상위법령에 대한 정확한 검토도 하지 않고 조급하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망신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집행부 발의안건 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회가 군민의견 청취 및 설명회 등의 절차도 무시한 채, 본회의에서 신속히 가결시키고 이틀 후 공포(7월26일), 명문화함으로서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신안군의회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제66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규정을 들어 제안한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사업비를 절약하고 주민은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투자지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군민 소득창출에 대한 방안이 담겨있다.


신안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전남도는 법무행정 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1항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인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신설규정이다.


해당 조문에 대해 전남도 법무팀은 신안군에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법22조 단서에 위반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니 조속한 시일내 조문을 개정하라고 통지했다.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은 신안군의회가 의회전문위원들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전문위원들의 개정조례안 검증절차를 무시해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흑산 주민 박 모 씨는 “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집행부를 견제해도 모자랄 판에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 앞장서야 되겠느냐” 며, “신안군이 행정소송으로 가닥을 잡으면 소송기간 사업추진을 강행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신안군의회 안원준 행정복지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있었지만 개정안 조건이면 이해를 할 것으로 알고 의원들 의견을 모아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너무 서두른 점이 있었다. 13개 읍면 공청회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재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안군 관계자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문개정을 시정 권고하는 전남도 요구사항에 “전남도가 법무계 생각으로 의견을 준 것이다. 재개정안은 의회에 내지 않고 대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변해 사실상 개정조례 원안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신안군 태양광발전설치사업 관련 현황 참고>


신안군 태양광발전사업 접수 : 1,642건, 616MW


- 개발행위허가 접수 현황 : 총 1,029건, 4,917,463㎡

(지역민 163건, 1,109,347㎡ 지역민 외 866건, 3,808,116㎡)


강성선 기자 kss8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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