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드 로스쿨 교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원죄가 있는지와 연방법 위반을 저지르고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전혀 별개...미국 주류 방송, 탄핵 선동만 일삼아”

조현영 기자 GlobalAssay316@gmail.com 2018.08.27 07:12:02

트럼프 대통령의 심복인 마이클 코언(Michael Cohen)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죄 인정 취지 증언이 나와 미국 정계를 강타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핵심 지지층은 아무런 동요도 없지만 미국 주류 언론은 코언 증언으로써 트럼프 탄핵 사유의 구성요건이 완성되었다며 연일 선동질이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미국의 전설적인 형사소송법 변호사이자 하바드 로스쿨 교수인 앨런 더쇼비츠(Alan Dershowitz)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일축하는 의견을 내놨다. 코언 변호사가 인정한 죄목은 애초 ‘무단횡단’에 준하는 흔하고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정치적 비판대로 하되 법률 위반 단정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 더쇼비츠 교수의 결론이다.

22일(현지 시각), 미국의 의회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는가?(Did President Trump violate campaign finance laws?)’라는 제하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자금법 위반 논란을 다룬 앨런 더쇼비츠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더쇼비츠 교수는 현행 미국 선거자금법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자기 칼럼 서두를 이렇게 뽑았다.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코언 변호사의 유죄 인정 취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와 법률적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I have to acknowledge that I am having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laws as they relate to the allegations made by Cohen against President Trump)“


더쇼비츠 교수는 현행 미국 선거자금법의 난해한 규정과 조항을 재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트럼프)는 누구든 본인의 대선캠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후보자가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도 역시 범죄가 아니다. 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금 지급은 선거법은 물론 다른 형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어서 그는 “불륜 행각으로 인한 본인 부부관계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서라면 합의금 지급은 문제가 안 된다. 단, 합의금 지급 목적이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서라면 합의금 지출 내역을 대선캠프에 신고했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용도에서 지출내역을 누락했으면 이는 선거자금법 위반이 되겠지만 ‘합의금 지급(payment)’ 자체는 지극히 합법적”이라고 분석했다.

즉 트럼프 후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두 명의 여성들에게 지출한 합의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법률행위인 것이며 지출 내역을 선거 캠프 지출 내역에 기재만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다.

물론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후보자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두 여성에게 합의금 지급했을 시에는 현행 미국 선거자금법에서 ‘용인 할 수 없는 제 삼자 선거 기부행위(impermissible campaign contribution from a third party)’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코언 변호사를 트럼프 후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행위자’로 규정할 시에는 합의금 선지급 후에 변제 약속을 받았어도 수입 지출 누락 문제 외에 이를 중대한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대목에서 더쇼비츠 교수는 일반적으로 선거자금법 문제에 있어서 수입/지출 내역 누락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보편적 현상으로 거의 ‘무단횡단(Jay walking)’처럼 흔하고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는 실정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놨다.

“이런 경우는 ‘범죄 행위자’를 ‘후보자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캠프’에 귀책이 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 수준의 법적용을 받는다. 물론 잘못된 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형태의 선거자금 미신고 문제는 중범죄, 혹은 특별히 처벌가능한 경범죄로도 볼 수 없다. 헌법이 허용한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는 더더욱 없다”


한편, 더쇼비츠 교수는 코언 변호사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즉, 코언 변호사는 실제로 위증과 사기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시인한 피의자로서 이에 이런 사람으로부터 나온 입증되지 않은 증언의 증거능력을 기초로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일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쇼비츠 교수는 ‘형사법 조문(criminal statute)’과 관련 미국의 건국 아버지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법언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형사법은 공정한 집행이 관건으로, 평균적인 일반 국민들은 ‘뜀박질’ 중에도 명료하게 형사법 조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Thomas Jefferson once observed that a criminal statute, to be fairly enforceable, must be so clear that it can be understood by the average person who reads it ‘while running’)”. 


여기서, ‘뜀박질(while running)’이란 ‘선거운동 기간(while running for offic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뜀박질’하는 와중에도 형사법 조문을 명료하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하다는 뜻이라고 더쇼비츠 교수는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제퍼슨 논변의 핵심은 ‘형사법 조문’은 명료해야하는 것이지 다양한 해석 혹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연장선상에 더쇼비츠 교수는 “누구든지 현행 ‘선거자급법(campaign finance laws)’의 전체 조항과 규제 조문을 ‘앉아서’ 숙고해본 사람이라면 ‘제퍼슨식 구성요건(Jeffersonian criteria)’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난해한 현행 선거자금법(open-ended laws)’ 테두리 하에서 코언 변호사로 인해 촉발된 트럼프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은 제각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쇼비츠 교수는 “물론 ‘공명심 강한 열정적인(overzealous)’ 검사는 조항 일부를 아코디언처럼 늘려서 정적(政敵)을 표적수사하거나, 반대로 정치적 동지에 대해서는 조항을 좁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난해한 선거자금법과 관련한 형사법 조문 체계를 질타했다. 



그는 “만약 이 난삽한 현행 선거자금법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적용한다면 일부 좌파 성향의 ‘시민적 자유주의(civil libertarians)’ 단체들은 ‘법률의 애매모호함과 불명확성(ambiguity and lack of clarity)’에 대해서 팔을 걷어 부치고 거리를 메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쇼비츠 교수는 자신도 역시 ‘시민적 자유주의자’이며, 또 동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금까지 낸 ‘반-트럼프’ 세력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는 “난삽한 현행 선거자금법을 고무줄처럼 확대해석해서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언했다.

한편 그는 현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치적 평가도 함께 내놨다. 더쇼비츠 교수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유죄 인정 증언과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의 유죄 평결은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인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본인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에게 최고의 측근들로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주변을 범법자들로 채웠다는 비판은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더쇼비츠 교수는 이런 정치적 평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예리한 분별력을 드러내 보였다.

“주지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원죄와 관련해서는 유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원죄, 즉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 위반을 저질렀고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무죄다(As the record now stands, Donald Trump appears to be guilty of political sins, but not federal felonies or impeachable offenses)”


이 대목에서 더쇼비츠 교수는 미국 주류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따끔한 비판을 잊지 않았다. 즉, ‘법리적 진실’, ‘사실관계’ 및 ‘시민적 자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혈안이 된 주류 언론에 의해서 미국 국민들이 법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더쇼비츠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끝으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 법률적 관점에서는 마이클 코언의 유죄 인정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만약 이 큰 간극이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의 정적들은 현 정권에 대한 조종(弔鐘)을 울리는 짓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앨런 더쇼비츠는 누구?

앨런 더쇼비츠(Alan Dershowitz)는 하바드 로스쿨 교수다. 그는 예일대 로스쿨 재학 중 저명한 법학지인 ‘예일 로저널(Yale Law Journal)’의 편집장을 지냈고 1962년에 예일대를 수석 졸업했다. 이후 워싱턴 DC 항소법원 수석판사 데이비드 바젤론(David Bazelon) 및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아서 골드버그 대법관의 재판 연구관(law clerk)을 거쳤다. 그리고 1968년 28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 역사상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다. 앨런 더쇼비츠는 현재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의 변호사도 맡고 있다. 그의 주요 저서로서는 ‘날조된 정의: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 최대적(Trumped Up: How Criminalizing Politics is Dangerous to Democracy)‘, ’트럼프 탄핵의 법률적 부당성(The Case Against Impeaching Trump)‘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날카로운 법리를 제공하는 수많은 저술활동을 해왔다.





조현영 기자 GlobalAssay316@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