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추진 공식 표명“

발전시설 사업자본 30%이상 군수·주민들 공동지분 참여로 사업가능

강성선 기자 kss8122@hanmail.net 2018.08.07 11:40:10

 

지역주민 집단민원 등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신안군 태양광발전사업이 관련 조례개정으로, 조건만 갖추면 사업이 순탄해질 전망이다.

 

신안군의회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 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는 해당지역 주민동의와 관련된 마찰과 이격거리제한 완화 등으로 사업과정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

 

이와 관련 박우량 신안군수는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박 군수는 “신안군은 1MW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MW),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해상풍력은 15건(3,719MW)이 신청되고 구상중인 발전사업 또한 상당하다”면서 “2030년까지 정부 목표량 48.7GW 가운데 신안군 신청량은 4.5GW로 약 9%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하지만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개발해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군수는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은 1인기준 월30만원 수준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개발 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논리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임야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천일염 전국 최고의 생산지 신안군은 소금가격 하락에 따른 폐염전이 늘고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설치되면 15년 이상 유지되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조건부 규제방안도 참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2017년 12월 기준 전라남도 22개 시군 태양광발전가동 현황에 따르면, 발전용량이 해남(769개소 239,389 MW), 고흥군(578개소 124,418 MW)에 이어 신안군(84개소 77,338 MW)이 3번째 규모다.

 

시군별 이격거리 등 태양광설치기준에 대한 조례가 서로 달라 크게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법제화 될 때 까지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다.

 

2018년 7월 현재 신안군은 태양광설치와 관련해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에 390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강성선 기자 kss8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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