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입수하면서 총 7가지 형사범죄 저지른 손석희-JTBC

거짓말도 합법적으로 못하는 손석희-JTBC ... 누가 봐도 창작인 태블릿PC 입수경위 시나리오에서는 곳곳에서 불법만 확인돼

신규양 기자 shinkyuyang@hanmail.net 2018.08.01 08:45:26

[편집자주] 아래 내용은 다음주에 출간될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의 여러 보론(補論) 중 한 꼭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공개하는 손석희-JTBC가 제시한 태블릿PC 입수과정에서의 7가지 구체적인 불법사항과 관련 전문적인 내용은 이동환 변호사 주도 하에 엄형칠 예비법조인이 같이 참여해 작성한 내용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손석희-JTBC는 태블릿PC 개통자를 어떻게 검찰보다 먼저 확인했냐는 물음에 기자가 SKT 대리점에 가서 직접 확인했다고 답했다. SKT 대리점에도 손석희를 존경한 나머지 불법도 마다 않는 ‘제2의 노광일’이라도 있다는 걸까. 우연히 습득한 스마트기기에 대해 명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건 당연히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손석희-JTBC의 입수경위를 살펴보면 이처럼 곳곳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하나의 잘 짜여진 입수경위 스토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손석희-JTBC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지 한번쯤은 제대로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그동안 JTBC 뉴스룸 보도내용과 미디어워치에 대한 고소장, 법정 증언 등에서 밝혀진 입수경위를 근거로 하겠다.

첫째, 김필준과 노광일은 ①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먼저 건물관리인 노광일에게는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무실 출입을 허락할 수 있는 명시적·묵시적 권한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필준과 노광일은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나 물건 등을 열람하거나 습득할 불법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출입 권한이 있거나 출입이 허락되었다고 해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판례(67도1281판결; 2003도1256판결 참조)가 있다.

따라서 김필준과 노광일은 불법목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권한 없이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손석희-JTBC측이 제시한 시나리오대로라면 김필준과 노광일은 여러 범죄의 공범

둘째, 김필준은 ② ‘점유이탈물물횡령죄(형법 제360조)’의 정범, 노광일은 방조범에 해당한다. 

개통자 및 요금납부자가 따로 있는 태블릿PC는 일종의 유실물에 해당한다. 노광일은 유실물 습득자다. 노광일은 김필준이 태블릿PC를 경찰관서에 신고·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활용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한 채 김필준에게 태블릿PC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유실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김필준은 본래 있던 장소인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이탈시켰고 이후 약 닷새간에 걸쳐 김필준을 포함한 JTBC 특별취재팀은 태블릿PC 내부 파일을 열람·복사하였다.

이처럼 유실물을 본래 있던 장소에서 이탈시켜 상당 기간 그 용도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며 진정한 권리자를 배제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2013도14139판결; 2012도1132판결; 2002도3465판결 참조) 따라서 김필준은 이 죄의 정범이다. 노광일은 김필준의 이 같은 불법행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태블릿PC를 가져가도록 하여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김필준을 포함한 JTBC 특별취재팀 구성원은 전부 ③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정범 혹은 공동정범이다. 

김필준은 태블릿PC의 잠금패턴이 ‘L자’일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 단번에 잠금장치를 풀었다. 개통자 및 요금납부자 김한수의 허락 없이 그 안의 파일을 열람했고 이후 JTBC 특별취재팀도 마찬가지로 파일들을 샅샅이 살펴봤다.

김필준을 포함한 특별취재팀 구성원의 잠금패턴 해제 행위는 조악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추정에 의한 무차별대입이라는 해킹 기술에 해당한다.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만으로 해킹의 고의가 없다거나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필준을 포함한 특별취재팀 구성원은 해킹 기술로 태블릿PC의 잠금패턴을 풀고 내부 저장기록을 열람한 것이므로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필준 뿐만이 아니라 JTBC 특별취재팀 구성원들도 다같이 형사범죄 저지른 셈

넷째, 김필준을 포함한 JTBC 특별취재팀 구성원은 전부 ④ ‘정보통신망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및 제71조 제1항 제9호)’의 정범 내지 공동정범이다. 

SKT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자는 태블릿PC 개통자이자 비용납부자인 김한수다. 하지만 김필준을 포함한 특별취재팀 구성원은 SKT로부터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필준을 포함한 특별취재팀 구성원은 태블릿PC의 잠금패턴을 푼 뒤 SKT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사용했고 자동로그인으로 카카오톡과 구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침입뿐 아니라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장치 내지 시스템에 대한 침입도 포함한다는 판례(2005도870판결; 2010도14607판결 참조)가 있다.

따라서 김필준을 포함한 특별취재팀 구성원은 전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장치, 즉 태블릿PC와 연결된 SKT, 카카오톡, 구글 등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침입죄의 정범 내지 공동정범이다.

다섯째, 김필준을 포함한 JTBC 특별취재팀 구성원은 전부 ⑤ ‘정보통신망비밀침해·누설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의 정범 내지 공동정범이 된다. 

특별취재팀 구성원 전부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태블릿PC를 구동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또 태블릿PC 내부의 사진, 문서, 메일, 카톡 대화내용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도 광범위하게 얻어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내지 타인의 비밀을 최종적으로 태블릿PC 자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검찰에게 누설하거나, 태블릿PC의 실사용자를 확정하기 힘든 상태에서 ‘최순실의 태블릿PC’로 보도하는 방식 등으로 대중에게 누설했다. 따라서 특별취재팀 구성원 전부는 정보통신망비밀침해죄의 정범 혹은 공동정범이다. 

여기서 특별취재팀이 타인의 비밀을 검찰과 대중에게 누설하는 방식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태블릿PC를 수일간 점유하며 내부 정보를 열람·복사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긴급성이 없었고, 태블릿PC를 발견한 즉시 유류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태블릿PC의 실사용자를 확정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 정확하게 보도하는 방식 등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한마디로 침해의 최소성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경우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정보통신망법 상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보다 크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는다.(2010도10576판결; 2006도8644판결; 2006도6389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취재팀의 누설 방식은 정당행위로 보기 힘들며, 구성원 전부는 정보통신망비밀누설죄 정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 



JTBC가 저지른 불법도 예외가 되지 않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여섯째, 김필준을 포함한 JTBC 특별취재팀 구성원은 전부 ⑥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감청(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정범 내지 공동정범이 될 여지가 있다. 

특별취재팀은 김한수의 허락 없이 태블릿PC 내의 이메일, 카카오톡, 이메일로 첨부된 문서 등을 열람하였다. 판례(2012도4644판결; 2003도3344판결 참조)에 따르면 불법감청은 현재 송수신되고 있는 음성정보를 그와 동시에 얻어내는 행위다. 따라서 송수신이 완료된 문서정보는 불법감청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유력한 비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송수신이 완료된 문서정보도 불법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9호)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은 이미 텍스트(문서)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만일 불법감청대상에 송수신이 완료된 문서정보가 포함된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인격권 내지 프라이버시권 같은 기본권 보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들을 봤을 때 특별취재팀이 이메일이나 카톡에 첨부된 문서 등을 열람한 행위를 불법감청으로 보지 못할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도 없다고 본다. 

일곱째, 김필준은 ⑦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2항 위반’의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 내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김필준은 2016년 10월 24일 첫 특종방송을 내보내기 이전에 태블릿PC를 SKT 대리점으로 들고 가 대리점 직원(점주)의 협조를 얻어 개통자를 확인했다. 

태블릿PC의 개통명의는 분명 대리점 직원이 통신업무의 와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즉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되는 정보다.

대리점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거의 없다고 볼 때 김필준이 직원을 꾀었거나, 직원에게 저항할 수 없는 지배력을 행사하였거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알려줬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각각의 경우 김필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2항 위반 범죄의 교사범, 간접정범, 공동정범이 된다.

* * *

손석희-JTBC가 주장하는 입수경위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태블릿PC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무려 7가지 형사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태블릿PC는 증거로서의 최소 자격, 다시 말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해 재판에서 배제가 된다.

당장 박 대통령과 정호성 재판에 걸려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다시 판결해야 할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손석희-JTBC가 미디어워치까지 고소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대던 태블릿PC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내용과 검찰의 수사발표까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손석희-JTBC가 자신들이 주장해온 태블릿PC 입수경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할 경우 태블릿PC는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된다. 물론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거의 확정될 것이며, 조작보도의 실체도 밝혀지게 될 것이다. 

결국 어느 쪽이든 태블릿PC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적어도 형사소송법 비상상고절차에 의해 위법한 부분이 파기되는 것은 어떤 경우이건 필연적이다.




신규양 기자 shinkyu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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