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검찰은 태블릿PC가 무단반출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블루K 사무실의 CCTV를 통해 건물관리인이 JTBC 기자에게만 문을 열어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태블릿PC 입수를 '무단 반출'로 보고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2016년 10월18일 오전 9시 태블릿PC가 있는 더블루K 사무실 현장을 처음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S모 여기자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법정진술 등에서 다른 기자가 이를 최초 입수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S기자가 아니라 K모 기자가 사무실 내부를 뒤지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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