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TBC와 김한수의 사전접촉 정황, SKT 대리점에서 김한수 명의 확인

JTBC 해명대로 SKT 대리점에서 태블릿PC 명의 확인했으면 개통자 본인 확인이 필수 ... 개통자 확인 과정에 김한수가 동석했거나, 그냥 김한수로부터 직접 태블릿PC를 건네받았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

신규양 기자 shinkyuyang@hanmail.net 2018.07.26 22:46:39



손석희-JTBC측이 2016년 10월 24일 특종방송 이전에 태블릿PC 개통자인 김한수와 사전접촉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손석희-JTBC측에서 김한수 본인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명의 확인 방법으로 태블릿PC의 명의 확인을 했음을 자백하고 나온 것이다.

손석희-JTBC는 태블릿 특종방송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0월 26일, ‘[단독]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제하 보도를 통해서 태블릿PC를 처음 공개하고 그 개통자가 김한수라고 밝히고 나왔다. 하지만 이 보도는 JTBC가 김한수 본인에게 직접 태블릿PC 명의 확인을 받아서 나온 보도라는 의혹이 얼마후 변희재-미디어워치에 의해 제기됐다.

손석희-JTBC가 검찰의 공식 확인 날짜(27일)보다 하루 일찍 개통자를 확인하여 공개했음이 나중에 검찰측 공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기기 명의자는 개인정보로서 일개 민영방송사가 공공기관보다 먼저 함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손석희-JTBC는 자신들이 어떻게 검찰보다 하루 먼저 개통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직접 해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신에 당시 한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계열사 언론매체를 통해 관련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 적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

중앙일보 J플러스 김승현 기자는 2017년 2월 24일자 ‘태블릿 PC 조작설을 반박한다’ 제하 기사에서 JTBC 취재기자와 직접 접촉해 손석희-JTBC측이 태블릿PC에 대한 파일 분석 와중에 기기를 직접 들고 가서 SKT 대리점을 통해서 명의 확인을 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JTBC 취재기자는 “태블릿PC를 처음 켰을때 인터넷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 누군가 요금을 내고 있을 거라 추정했다.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통자를 알기위해 SKT 대리점에 가서 실물을 제시하니 ‘마레이컴퍼니’라고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태블릿PC 실물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건 첫 보도가 나간 10월 24일 저녁 태블릿PC 본체를 검찰(서울중앙지검)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J플러스를 통해 밝힌 JTBC 취재기자의 저와 같은 해명은 JTBC측이 김한수와 사전접촉을 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저런 방식의 명의 확인 방식은 개통자인 김한수가 자기 법인(‘마레이컴퍼니’)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서 반드시 동석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명의 확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SKT 114고객센터와 현장 SKT 대리점 한곳에 각각 개통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주인 불명 스마트기기를 들고 갔을 경우에 명의 확인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았다.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SKT 114 고객센터는 “기기를 습득하신 분께도 명의자 성함은 알려드릴 수는 없다”며 “(개통자-명의자 정보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장 SKT 대리점에서도 “당연히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직접 오셔야 한다”면서 “습득하신 것이라면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제3자가 주인 불명 스마트기기를 습득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신고처는 경찰서나 우체국이다. 경찰서와 우체국은 이동통신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시리얼넘버와 같은 기기 정보를 인계한다. 이후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이 기기 정보로써 이통사에 문의하여 개통자 명의를 확인하고서 개통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바로 습득 스마트기기 관련 일반적인 명의 확인 시스템이다.

본지 자문에 응한 한 법률전문가는 “개통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스마트기기 실물을 통신사 대리점에 가져가서 개통자 명의를 확인받는 일은 불법”이라면서 “확인시켜준 사람도, 확인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TBC측은 그간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한 고소장 등을 통해 김한수와의 사전접촉을 한사코 부인해왔다. 하지만 JTBC측의 해명은 이제 JTBC관계자와 김한수의 사전접촉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사전접촉 방식이 SKT 대리점에서 개통자 확인 과정에 김한수가 동석한 방식이었냐 아니면 SKT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김한수를 직접 만난 방식이었냐는 의문만 풀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SKT 114 고객센터 문의(2018년 7월 23일)>


[미디어워치] 안녕하세요. 뭐 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다른게 아니라요. 제 3자가 태블릿PC나 핸드폰 같은 걸 습득을 했을 때 그 개통자 정보를 SKT에서 확인할 수 있나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 태블릿PC나 핸드폰을 주웠다면 이 기기의 개통자를 SKT에서 확인해 주는게 가능한 건가요.


[SKT114고객센터] 말씀하신게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했을 때 이 휴대폰 명의자를 확인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이신가요.


[미디어워치] 개통자요.


[SKT114고객센터] 개통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이게 고객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미디어워치] 그래요? 명의자는 확인이 가능한 거에요? 제 3자도?


[SKT114고객센터] 아니요. 저희도 이름이 가려져 있는 거라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맞다 아니다 안내해드리는 거고, 저희도 (이름이) 가려져 있는 건 확인 할 수 없어요.


[미디어워치] 여튼 간에 SKT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이런데서도 개통자 정보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SKT114고객센터] 아마 그러실거에요. 


[미디어워치] 그러면 만약에 SKT에서 제 3자한테 그런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법적 처벌이 있는거에요?


[SKT114고객센터] 그것도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미디어워치] 아, 그럼 마지막으로 개통자 정보 같은거 SKT에서 확인하는 그 프로세스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개통자 정보 같은 경우는 회사 서버나 이런데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SKT114고객센터] 어떤 건 때문에 여쭤보시는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미디어워치]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주웠을때 그런 절차들이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SKT114고객센터] 정확하게 이거는 확인해봐야지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요. 개통자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디어워치] 아 그래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자면, 제 3자가 개통자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알려줄 수도 없고.


[SKT114고객센터] 습득하신 분도 저희도 명의자 성함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미디어워치] 직접 소유자가 아니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SKT114고객센터] 네 맞아요.




<SKT 대리점 문의(2018년 7월 23일)>


[미디어워치] 혹시나 제 3자가 태블릿PC나 핸드폰 같은 걸 습득했을때요, 해당 기기의 개통자 정보를 SKT 대리점에서 확인해 줄 수 있나 궁금해서요.


[SKT 대리점] 신분증 가져오면 확인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요.


[미디어워치] 아, 그러니까 제 3자여도 신분증을 가지고 간다면 그게 확인이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SKT 대리점] 아니 본인이 와야죠.


[미디어워치] 기기의 실사용자, '본인'이라는 말씀이신거죠?


[SKT 대리점] 그럼요, 당연하죠. 본인이 아니면 무조건 안되죠.


[미디어워치] 본인이 아니면 무조건 안된다고요?


[SKT 대리점] 그럼요, 당연하죠.


[미디어워치]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주워가지고 이거 주인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개통자 정보를 그쪽에 요구하면...


[SKT 대리점] 그건 안되고요. 아님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신규양 기자 shinkyu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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