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관내 의료기관에 혈압치료제 재처방 지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115개 품목 복용 환자, 재조제도 가능

강성선 기자 kss8122@hanmail.net 2018.07.16 16:55:21


전남 목포시가 불순물 함유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처방한 관내 병·의원 및 약국에 재처방을 지시했다.


16일 목포시 보건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함유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115개 품목을 판매·중지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복용 중인 환자는 관련 의료기관을 내방해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며,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과 같이 처방 및 조제약의 경우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 재조재 및 처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의약품 재처방 및 재조제 시 비용청구 및 정산 등은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이 가능하며 별도의 환불 절차는 없다.


박주신 위생과장은 “질병관리본부의 발사르탄 의약품 115개 품목을 판매·중지 발표 즉시 관내 의료기관에 해당의약품에 대한 재조제 및 재처방을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면서 “해당의약품 대상 환자 1708명 중 현재 907명이 재처방을 받았으며, 재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보건소(270-8935)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043-719-2654, 263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선 기자 kss8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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