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대한체육회 '인준불가'에 "엉터리 억지해석" 즉각 반박

회원종목단체 연임제한 규정 25조 놓고 대한체육회와 '전면전'

박종덕 blue6543@daum.net 2018.06.13 08:12:57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유준상 신임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거부해 논란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7일 대한요트협회가 선거로 선출한 제18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에게 인준불가를 12일 오후 통보했다.


그 이유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25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원단체 회장의 임기는 1항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2항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1회 연임하고 2년 이상을 쉬다가 이번에 대한요트협회장에 새롭게 출마했기 때문에 연임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는 유준상 회장이 보선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임 17대 회장의 잔여임기에 해당돼 연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유 회장에 공문을 보내 "유준상 인준대상자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회장으로 2009~2013년, 2013년~2016년 2회의 임기를 역임하였고, 대한요트협회장의 임기 (2017년 ~2020년)중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므로 회원종목단체 제25조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준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한마디로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임원임기 4년 이상을 쉬어야만 연임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 회장처럼 2년, 3년을 쉬어선 안되고 당초 정해진 임기인 4년 이상을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법조인들과 판례에 따르면, 유준상 회장은 2016년 초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장직을 사임해 2년을 쉬었다가 2018년 5월 18대 대한요트협회장에 출마했고, 2017년 3월~2018년 3월까지 17대 대한요트협회장이 1년동안 이미 임기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뒤를 이어 18대 회장직을 수행하는 유 회장은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만약 대한체육회 유권해석대로라면 가령 체육단체 회장은 4년 임기중에 4명이 임기를 수행하다 하차하더라도 그뒤를 이은 회장도 연임에 해당돼, 이는 억지논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회원단체 종목규정 19조 '회장선출' 규정에는 연임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고 마찬가지로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 규정에도 입후보자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이나 제출서류가 아예 없다.


유준상 회장을 대변하는 K 법무법인 등은 "유 회장은 기본적으로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연임제한 규정은 1회 연임을 한 재선 회장이 다시 3선에 도전하고자 할 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아 출마할 기회를 주려고 만든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 측은 "대한요트협회 회장 선거 공고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한 제출서류도 없는데 어디가서 그런 심의를 받아라는 거냐"면서"그럴려면 대한체육회가 사전에 선거를 관리감독 해야지 선거를 다치르고 당선공고까지 난 회장을 인준을 거부한 게 발목잡기가 아니고 뭐냐"며 반발했다.



유 회장은 이날 대한체육회의 인준 불가 통보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대한체육회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김앤장 등 대한민국 최고 법률가들이 연임조항에 저촉되지 않고 연임이 아니다고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연임으로 억지해석을 내렸다"며 반박했다.


유 회장은 "엄연히 17대 대한요트협회장이 1년 이상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18대 회장에 당선된 나를 연임으로 간주해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의 억지해석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인사를 다시 인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위법이다"며 "이 기회에 인준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조만간 법적 대응방침은 물론이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체육회의 부당한 처사와 인준절차 자체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의 이런 무리한 해석에 관리감독청인 문체부도 고민이다.


문체부 체육담당 부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한체육회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연임을 해석한다면 2013년 1차례 연임한뒤 2016년 3월 대한수영연맹을 사임하고 6개월만인 2016년 9월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해 당선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연임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질문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요트협회는 지난해 3월 17대 정제묵 대한요트협회장을 선출했지만, 정 전 회장이 올해 3월 사임해, 지난달 17일 유준상 회장을 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새롭게 선출했다.


유준상 회장의 임기는 당선일인 2018년 5월 17일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논란이 된 연임(連任)의 의미는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 상태를 뜻한다.



박종덕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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