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체육회는 유준상 요트협회장을 제물삼아 제 발등을 찍고자 하는가?

박종덕 blue6543@daum.net 2018.06.08 15:23:10

대한체육회가 산하가맹단체인 유준상 신임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다.

대한요트협회는 지난달 17일 유준상 회장을 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이 정관에 명시된 연임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3주가 지나도록 인준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25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그 이상 연임(3선 이상)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요트협회장에 당선되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지낸 유 당선자가 이 규정에 적용되는지가 논란의 핵심인 것이다.

하지만 유 회장은 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사임한지가 이미 2년이 지났고, 올해 5월 요트협회장 출마당시 롤러종목은 물론이고 다른 체육단체 임원을 맡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당연히 3선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내부 일각에선 올 초 사임한 요트협회장의 잔여임기가 2년 이상 남았다는 이유로 유준상 신임회장을 사임한 전임요트협회 회장의 당초 4년 임기에 포함시켜 연임으로 간주할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연임(連任)이란 법규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육계 일부에서 신임 유 회장을 정치적으로 견제할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게 아닌가 싶다.


체육단체규정 어디에도 4년의 임기를 하나로 간주해 연임을 계산하는 내용이 없고 처음부터 그런 규정을 두었으면 모르겠지만 뒤늦게 4년 임기를 연임과 연계해 무리하게 해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심히 의심되기 때문이다.

연임의 사전적의미는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뒤에도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유 회장은 롤러스포츠 회장을 1차례 연임한 뒤 2년 이상을 쉬다가 17대 대한요트협회 회장이 올초 사임한 이후 새롭게 18대 회장으로 출마한 인사로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에선 회장 임기인 4년 이상을 쉬어야만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억지해석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도 대한체육회 정관과 관련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할 따름이다.

무엇보다 대한체육회 회원관리단체 조항이 지난해 8월 중임(重任)이란 용어에서 연임(連任)이란 용어로 변경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과거 체육계서 활동한 유력인사들이 다시 체육계에 진입할 통로를 확보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임기제한 규정에서 중임 이란 용어 대신 연임이란 용어로 변경했다.

이는 체육계가 스포츠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거 스포츠계에서 활동한 유력인사들이 2회 연속 연임만 하지 않으면, 다시 체육계에 진입해 활동하도록 체육계 문호를 개방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계 일부에서 연임임기 조항을 핑계로 뒤늦게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이는 특정인의 사감(私感)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만약 그런 식의 억지논리로 연임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역시 2016년 9월 통합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할 당시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1회 연임한 인사로 사임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해 연임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당시조항은 연임이 아니라 중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게다가 당시 이 회장은 2016.3월 19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대한수영연맹을 관리단체 종목 지정을 바로 앞두고 해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사임했다는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유 회장 인준을 거부하기 위해 억지논리로 연임조항을 해석하는 무리수를 두고자 한다면, 수영연맹 회장을 불과 6개월전 사임하고 당시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출마경위와 연임여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여부를 확인하고 문체부는 체육회장에 대해 인준여부를 결정해야 맞다.

만약 이 회장이 당시 연임(중임)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체육회장에 출마해 당선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재선거사유에 해당된다.

대한체육회가 지금이라도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박종덕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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