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학자들의 표절과 오도, 그리고 착취

“착취적인 관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쉬운 길은 없다. 따라서 일단은 그러한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해결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좋은 토대가 되는 것이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7.11.21 22:54:46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Plagiarism, misrepresentation, and exploitation by established professionals: power and tactics를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다룬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논문 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논문으로, 지금까지 브라이언 마틴 교수가 관련 발표해온 논문의 집약판이라고 할만하다. 본 논문의 참고문헌 중 일부는 한국에도 번역된 것이 많으므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모두 읽어보길 권한다. 판결문 표절 문제를 다룬 논문은 추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도 별도로 번역할 예정으로 있다.

이 논문은 트레이시 브레탁(Tracey Bretag)이 편집인으로 참여한  ‘학적 진실성 핸드북(Handbook of Academic Integrity(Singapore: Springer, 2016, pp. 913-)에 게재됐다. 사진과 캡션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인 것이다.



저명한 학자들의 표절과 오도, 그리고 착취 
(Plagiarism, misrepresentation, and exploitation by established professionals: power and tactics)


요약 Abstract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표절(剽竊, plagiarism)’, ‘오도(誤導, misrepresentation)’, ‘착취(搾取, exploitations)’와 같은 학적 비위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아탑 내부에서는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학적 비위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학생들의 학적 비위 문제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많지가 않다. 

‘경쟁상황형 표절(competitive plagiarism, 편집자주 :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절‘이라고 칭하는 것이다)’이라고 불리는 것은, 학자들, 판사들, 정치인들, 기자 등의 사람들이 서로 타인의 아이디어와 문장표현을 적절한 인용처리, 또는 공헌인정이 없이 이용하는 것과 관계된다.

‘오도(Misrepresentation)’란 연구자들이 이력서 작성이나 임용과정, 언론홍보 등에 있어 자신들의 자격증명과 연구실적을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것이다. 

‘지적 착취(Intellectual exploitation)’는 정기적으로 타인의 업적을 가로채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대필이라든지,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의 문장표현과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착취는 표절의 일반적인 정의에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이를 표절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제도화된 표절(institutionalized plagiarism)’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지적 착취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취하는 표절자들의 여러 대응수법(tactics)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수법에는 ▲ ‘은폐(cover-up)’, ▲ ‘폄하(devaluation)’, ▲ ‘합리화(reinterpretation)’, ▲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 활용(official channels)’, ▲ ‘협박(intimidation)’, ▲ ‘회유(rewards)’가 있다. 

권력을 가진 표절자들은 이러한 대응수법의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권력이 없는 학생 표절자들은 여기서 은폐와 합리화 말고는 마땅한 대응수법이 없다. 

이러한 착취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던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제도화된 표절’이 지속된다. 




서론 Introduction

표절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들은 그 대상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이다. 그러나 학생이 졸업을 했거나 학계에서 자리를 잡더라도 표절은 일어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또 표절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른 저명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사례들과 관련하여 수많은 기록이 있다. 가끔씩 언론이나 학술지에 의해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저명한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저지른 표절의 수준과 심각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최선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의 유형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묘사해보는 것일 수 있다. 

상아탑을 비롯해 지적인 작업을 하는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연구진실성(integrity)의 원칙으로는 ‘정직성(honesty)’, ‘투명성(transparency)’, ‘공정성(fairness)’, ‘정확한 기재(accurate representation)’가 있다. 

여기서 ‘정직성’은 발견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와 연관된 개념인 ‘투명성’은 여러 조건들에 대해 공개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예컨대, 연구방법론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이해관계충돌(conflicts of interest)’ 문제까지 완전히 밝히는 것이다. 

협동연구자에 대한 ‘공정성’은 공동저자나 ‘감사표시’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공헌을 적절하게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선학들을 대우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은 올바른 인용처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확한 기재’는 연구, 교육, 행정 차원에서 이룬 자기 자신의 성취의 정도를 적절하게 인지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이런 일들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일반화되어버린 관행들이 이러한 원칙의 위반을 부추긴다.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서 진실성의 결함 문제는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표절(plagiarism)’, ‘오도(misrepresentation)’, ‘착취(exploitation)’로서, 이것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분류에서의 표절은 전문가가 해당 업계의 관례를 깨고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쟁상황형 표절(competitive plagiarism)’을 의미한다. 학자들에게서 이는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와 문장표현을 베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절에는 판사, 정치인, 기자, 외교관, 사업가와 같은 다른 업계에서의 표절도 역시 포함한다.

‘오도’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형은 바로 자료를 변조하거나 위조(날조)하는 것과 같은 사기 행위다. 오도에는 날조하거나 과장한 내용으로 ‘이력서(curricula vitae)’를 채우거나, 또는 있지도 않은 학위를 제시하는 행태와 인가되지 않은 기관의 학위를 제시하는 행태도 포함된다.

그리고 채용이나 홍보, 연구비 지원 신청서, 새로운 발견과 관련한 기자회견 등에서의 과장도 있다. 이런 과장은 특히 암(癌) 치료에 대한 기여와 같은 형태로서 흔하게 살펴볼 수 있다. 특정한 형태의 오도는 다수의 직종이나 기관에서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도 “사기”라는 딱지가 붙는 일이 거의 없다.

진실성 결함의 세 번째 유형은 ‘착취’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공헌을 훔치거나(공헌을 훔치는 자는 가령 명예저자와 같은 방식으로), 대필을 시킨다거나, 우두머리나 상사가 부하의 공헌을 훔치는 등의 예시가 있다. 

이러한 착취는 표절의 일반적인 정의를 모두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표절과는 달리 시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도화된 표절(institutionalized plagiarism)’이라고도 한다. 직원이 써준 원고를 토대로 대학총장이 연설을 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에 대학총장이 원고를 써준 직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이를 표절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의 존재와 또 그 영속성에 대한 이해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이것이 적발된 이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 ‘은폐(cover-up)’, ▲ ‘특정 대상이나 적대자에 대한 폄하(denigration of opponents or targets)’, ▲ ‘합리화(explanations)’, ▲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formal procedures)’, ▲ ‘협박(intimidation)’, ▲ ‘회유(rewards)’. 

이러한 수법들은 잠재적으로 진실성 문제와 관계된 모든 사안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가 권력자일 경우에 완연하게 드러나서 관찰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상황형 표절 Competitive plagiarism

다음은 한 책의 서문에서 나온 내용이다:

“몇 년 전 필자는 몇 명의 동료들에게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 내 작품에서 처음 다섯 챕터의 이전 판본을 전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필자의 동의를 구하는 일도 없이, 심지어 필자가 인지치도 못한 채로 내 판본이 그 동료들 중 한 사람의 저서 일부분으로 출판되어버렸다(Parenti 1978, p.x).


일부 저명한 학자들은 타인의 연구를 훔치기 위해 교묘하거나 뻔뻔한 수법을 쓴다(Mallon, 1989). ‘경쟁상황형 표절(competitive plagiarism)’에서는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주된 목표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한 선임학자가 어떤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 자신이 심사하고 있는 논문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논문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원 논문 저자보다 더 빨리 자기가 아이디어를 도용해 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출판사에다가 자신이 표절한 원 논문의 출판이 거부되도록 권장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더욱 성공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비슷한 유형의 표절은 일상적 대화, 세미나, 비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 그리고 피해야 할 학자들에 대한 소문은 떠돌고 있으나 체계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가해자 측인 선임 학자와 같은 분야에 남는다면 그런 수법의 타겟이 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런 문제로 굳이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폴란드의 의학자인 마렉 브론스키(Marek Wronski)는 유럽의 수많은 학자들이 자행해왔던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에서의 베끼기 문제들을 적발해왔다. 그는 이를 폴란드 잡지 ‘아카데믹 포럼(Academic Forum)’ 장기 고정 월간 칼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발해왔다( 관련 몇몇 영문 번역물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martin.cc/dissent/documents/Wronski/ ). 비슷하게 데보라 베버 불프(Debora Weber Wulff, 2014)는 여러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연루된 독일의 박사논문 표절 실태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다.

‘경쟁상황형 표절’은 학계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며 때때로 폭로로 이어지곤 한다. 예를 들자면, 판사들이 표절을 해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기자들도 표절을 통해 기사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가들도 정식으로 인용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처자료에 근거해서 물건이나 문건을 생산할 수 있다. 정치인들도 역시 다른 정치인들을 포함한 타인의 원고나 연설문을 표절할 수 있으며, 이는 때때로 ‘비공식적 차용(unacknowledged borrowing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저명한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경쟁상황형 표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듯 한데, 특히 ‘텍스트표절(word-for-word copying)’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적발하기가 더 쉽다. 이는 문서의 비교대조, 그리고 문서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더욱 좋아지고 보급이 잘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언어로 된 글을 번역하는 식으로 표절을 하는 경우가 관련해 새로운 난제가 되었다(Sousa-Silva, 2014). 

표절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그마한 가능성만으로도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표절은 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남에게 강탈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그래서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를 주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자행하는 표절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주의를 요한다. 

일부 ‘아이디어 표절(plagiarism of ideas)’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연구자가 새로운 개념, 근거, 접근 방식에 대해 들었으나 그 원천을 그만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를 ‘잠복기억현상(cryptomnesia)’이라고도 한다. 

‘잠복기억현상’은 소위 독창적 아이디어라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독창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자들이 고안한 여러 아이디어들은 그들이 참여한 독서, 세미나, 관찰, 토론, 일상적 대화의 영향이 축적된 산물들이다.  이런 모든 영향을 모조리 문서로 기록하고, 또 적절하게 출처처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작업이고, 아마도 불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 중에서는 ‘텍스트표절(Word-for-word plagiarism)’이 그래도 비교적 탐지하기가 쉽고 해악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출판서적의 저자들은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에서 자신에게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다. 반면에 논문의 대개 저자들은 통상적인 인용규정 이상으로는 그러한 ‘감사의 말’을 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는 심사를 거치는 학술지들의 논문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일로서, 대부분의 논문 저자들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코멘트를 해준 심사위원들 또는 기타 동료 학자들에게 아무런 감사의 말도 남기지 않고 있다.




오도 Misrepresentation

일부 학자들은 해당 분야에서의 지위와 학위, 논문실적, 강의 경력, 업무량, 학내보직활동에 대한 기여와 같은 자신의 업적을 ‘오도(誤導, misrepresent)’한다. 그와 같은 오도 행위에 있어 주요 대상은, 바로 한 개인의 성취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장부로서 간주되고 있는 ‘이력서(curriculum vitae)’다.

일부 이력서에는 취득하지도 않은 학위라든지(Attewell and Domina, 2011), 아니면 돈만 냈을 뿐인데 합법적이라고 제시된 학위라든지, 또는 보류 중인데 수여된 것처럼 속인 학위 등이 기재돼 있다. 

논문 실적에서는 자신을 제1저자로 잘못 올리거나, 또는 다른 공동저자들이 완전히 제외하기도 한다. 때로는 논문을 단지 투고만 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술지에 논문이 정식으로 “게재(in press)”가 됐던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많은 분야에서 서적 출판은 중요한 실적이지만, 단순히 감수만 했던 책을 집필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논문 정도 분량의 보고서를 단행본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오도가 일어난다.

이력서에서는 연구비를 타내는데 공헌이 컸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관련 작업을 대부분 했던 경우도 있으며,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연구비 지원 내역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력서의 내용을 통해 사람들은 연구업적, 강의구성에 대한 기여도, 강의경력을 부풀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초청강사 역할을 몇 번 했던 것을 마치 전임강사였던 것처럼 속일 수 있다. 좋지 못했던 교원평가에 대한 내용은 흔히 제외된다. 보다 심각한 경우는 이런 교원평가 점수를 변조까지 하는 경우다. 학내보직 의무와 관련해서도, 통상적인 위원으로 수행했던 활동을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사례로 둔갑시키거나, 임시 학내보직을 장기 또는 고정직 학내보직으로 위장하기도 하며, 타인의 학내보직 관련 공헌을 가로챌 수도 있다.




또 다른 오도의 사례로는 연구를 통해 이룬 성취의 과장이 있다. 연구비 신청서와 언론을 통한 연구 소개에서 이런 과장은 흔히 볼 수 있다.

오도의 특정 유형은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하다. 허위학력은 논문의 공동저자 누락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적발하기가 더 쉬운 오도의 유형도 있다. 논문발표실적은 학술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학회발표내역은 추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학력은 학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용 관련 위원회들이나 연구비지원 관련 위원회들은 모든 신청서들의 내역을 세밀하게 확인할 자원과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도는 적발되지 않는다. 

그래도 일부 유명한 지식인들, 가령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같은 이가 오도 행위를 통해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기만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Pollak, 1996).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공동저자들이 연구논문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평가할 때, 개별 저자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투자가 다른 공동저자들보다 컸다고 여기기 때문에 각각의 공동저자들은 자신이 절반 이상의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동 강의에서도 이러한 오해가 나타난다.

학내보직 업무에서는 기여분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성과 부풀리기가 조장되고 지속될 수 있다.

물론 독립적인 조사관이 위원회의 각 위원들을 면담해 기여분에 대한 평정(評定)을 하고, 관점의 차이에 대한 재조정도 할 수 있으나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 학자는 자신이 중요한 행정적 기여를 했다고 믿는 반면에 동료 학자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심각한 능력 부족을 보이거나 심지어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즉 오도는, 스스로에 대한 과장된 인식에 기반한 확증편향의 결과물이며, 자기기만의 산물이다. 특히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기만에 특히나 빠지기 쉬운데, 그 이유는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상급자가 잘못된 망상을 품더라도 직언을 하지 않고 심지어 마음에도 없는 아부까지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키우기 때문이다(Trivers, 2011).

학력위조 같은 특정한 유형의 오도는 적발되면 경력의 심각한 오점으로 남아 낙인까지 찍히게 된다. 하지만 연구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논문 지도, 강의, 학내보직활동과 같은 다른 유형에서의 자기 과장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오도는 학자의 경력에 있어서 비록 미미하더라도 임용, 승진, 연구비 수주에 있어서 결정적 보탬이 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지나치게 정직한 것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기대치를 깎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상에서 뛰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취 문제와 관련하여 미묘한 부풀리기에 동참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사례가 적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오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학적 성취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은 관례화되어 있지만, 그러한 학적 성취에 대한 과장은 다른 경쟁자들에게 엄격하게 분석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 논쟁적인 영역에 걸쳐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판을 받는 일이 드물다.

요약하자면, 학적 진실성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업적을 공정하게 조명하는 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다양한 형태의 오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일로 낙인이 찍히는 일은 매우 드물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연구데이터를 두드러지게 변조하거나 날조하는 수준의 몇몇 종류의 오도는 심각한 윤리위반사항으로 여겨지고 사기행위라고 불리게 되지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오도는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는다(Martin, 1992). 동료학자들이 이를 문제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착취 Exploitation

‘지적 착취(Intellectual exploitation)’는 일상적 업무 시스템이 구성원들에 대한 공헌 인정을 제대로 할당해주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한다(Martin, 1994).

착취는 우리가 표절이라고 부르는 것의 제도화를 수반한다. 여러 유형의 착취들을 살펴보면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에 자진해서 동참하거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묵인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표준적인 관습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통해 남의 공헌을 가져간다. 학생, 연구조교, 배우자들, 그중에서도 아내가 흔히 그 대상이 된다(Martin, 2013).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에게 예속된 관계이며 논문으로 발표가 가능하거나 거기에 근접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주요한 표적이 된다. 지도교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기여를 거의 하지 않고도 대학원생에게 공동저자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단독저자로 명시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Witton, 1973).

예를 들면 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연구내용을 학회에서 발표해버리거나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고, 심지어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저서로 출판하기도 한다.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윤리위반사항으로 여겨지지만(‘경쟁상황형 표절(competitive plagiarism)’로 여기기도 한다),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일반화된 관행이며 학생들은 이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알면서도 신경쓰지 않거나, 못마땅해도 참거나, 또는 미래에 자신도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학생들을 착취하기를 고대하면서 학계 진출을 위한 불가피한 단계로 생각하기도 한다. 




일부 중견 학자들은, 자료를 모으며 초안을 작성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교정을 하는 일체를 하는 학생들과 조교들의 팀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며, 대신에 자신을 해당 작업물의 단독저자로 등재한다(Russel, 2007). 

또 다른 경우로는, 집필은 출판사 직원들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위에 있는 학자를 공식적인 저자 형태를 고용해서 교과서를 발간하는 경우도 있다(Coser et al., 1982; McCrostie, 2009).

일부 실험실에서는 실험실의 팀장이 실험실 장비에 드는 비용을 비롯하여, 연구원들의 봉급, 그리고 기타 지원금을 조달해온다. 이에 따라 실험실의 팀장은 실제 연구에 대한 기여도나 관여도에 상관없이 해당 실험실에서 발표되는 대부분의 논문들에 대해서 공동저자자격을 요구한다. 일부 학술지 편집인들이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에 있어서 공동저자 등재에 대한 명확한 전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은 만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취의 대상은 학생, 연구조교, 포스트닥 과정의 동료 학자가 되며, 때때로 심지어 선배 과학자들까지 포함되곤 한다. 

이러한 착취는 연구비 지원 기관들의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영속적으로 행해지는데, 수석과학자는 특출난 생산성을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정직해서 공동저자 등재를 거절하는 이들은 자격을 얻지 못하여서 연구비 지원에 대한 전망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며 연구소 팀원으로 있는 다른 이들의 경력까지 망칠 수도 있다.

배우자들 중에서도 특히 연구자의 아내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때때로 이는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2인 경력(two-person career)”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혼인관계에서 한쪽이 지위나 명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Papanek, 1977). 

이런 기여에는 요리, 청소, 육아와 같은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수집, 출처 확인, 논문 작성, 초고 개정, 교정 같은 중요한 지적 기여도 포함된다. 이 정도 수준의 기여라면 보통 공동저자가 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만, 둘 중 한 사람의 출세에 유리할 수 있도록 보통 한쪽이 이런 기여 사실을 부인한다(Fowlkes, 1980; Fuegi, 1994; Spender, 1989, pp. 140-194).

예를 들면 ‘레터스홈(Letters Home)’으로 알려진 아우렐리아 플라스(Aurelia Plath)의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아우렐리아 플라스는 남편의 저작을 위해서 자료 독해와 필사를 하였으며 초안을 작성하였고 인쇄를 위한 “최종본”도 자발적으로 썼다. 그런데 이 과정 중 남편인 오토 플라스(Otto Plath)가 한 일은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몇 가지를 추가로 삽입한 일 뿐인데도 오토 플라스는 자기 이름을 속표지에 단독 저자로 넣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Morgan, 1977, p.192)



대필 Ghostwriting

제도화된 표절의 특수한 형태로 대필이 있는데, ‘고스트라이터(ghostwriter)’ 또는 ‘고스트(ghost)’라고 불리는 익명의 저자 또는 자신의 글에 대해 적절한 공헌 인정을 챙기지 못하는 작가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이 작품의 대부분 또는 전체를 쓰지만 명목상의 저자인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한 대부분의 또는 모든 공헌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스포츠 선수나 영화배우 같은 유명인들이 자서전을 출판하는 경우는, 상당수가 사실상 돈을 받은 대필자들이 처음부터 집필을 했거나 아예 완전히 재작성을 하고 편집을 한 경우다. 대필자는 명목상의 저자와의 인터뷰나 여러 광범위한 출처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것에 의존해, 마치 저명한 의뢰인들이 직접 집필한 듯한 문체로 자서전을 작성해준다.

대필자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책자들마저 존재하는데(Shaw, 1991), 이는 대필이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어떤 경우에는 대필자가 부분적으로 공헌을 인정받기도 한다. 알렉스 헤일리(Alex Haley - X, 1965)는 ‘말콤 X 자서전(The Autobiography of Malcolm X)’을 보조하여 작성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대필자의 기여가 ’감사의 말‘에는 언급되지만 저자로는 등재되지 않거나, 아예 기여 사실 자체가 생략되기도 한다. 

때로는 명목상의 저자가 (집필되고 있는) 자신의 자서전을 아직 읽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사연이 어떠하건, 심지어 대필자가 주도적으로 이런 협의를 주선했다 하더라도 저서 집필과 관련 대필자의 공헌이 공개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표준적인 정의에서 분명 표절에 해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필자들이 자신들의 공헌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이를 대부분 계약상 문제라고 보며 용역을 제공하고서 금전을 지급받은 일을  정당한 보상이라고 본다. 대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도교수들이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부분적으로 써주거나, 학술지 편집인들이 학자들이 투고한 학술지논문을 광범위하게 다시 써주는 경우처럼, 학계에서도 대필은 일어날 수 있다(Bedeian, 1996a, b). 이러한 상황에서 대필자는 굳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수혜자들의 성공 자체가 그들의 호혜에 대한 보상이다.

일부 신디케이트 신문에서의 칼럼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일부 칼럼들, 아니면 아예 대부분의 칼럼들을 대필시킬 정도로 많은 돈을 번다. 이는 한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의 연설을 표절한 일에 대해서 칼럼니스트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칼럼을 타인이 쓰고 있는 위선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 연설문 작가들은 대필 작가의 또다른 유형인데, 이 관습은 너무나 제도화되어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다룬 책들이 따로 있을 정도이다(Schlesinger, 2008). 

연설문을 실제로 쓴 사람의 공헌이 공개적으로 인정된 유명 연설문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군산복합체의 권력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유명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고별사가, 사실은 랄프 윌리암스(Ralph Williams)와 말콤 무스(Malcolm Moos)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다. 

때로는 대필자 역시 표절을 할 때가 있으며 이 때문에 표절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을 낳기도 한다. 1980년대에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상원의원이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와 닐 키녹(Neil Kinnock)의 문장표현을 도용한 것이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사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의 연설문 작가가 그와 같은 도용을 한 것이며 그 도용한 문장표현 역시 공헌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케네디와 키녹의 연설문 작가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많은 판사들은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의 변호사들의 준비서면(準備書面, 원고나 피고의 의견서)을 - 보통은 승소하는 쪽의 준비서면을 - 적절한 인용처리를 하지 않고 도용을 한다(Richmond, 2014).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이 제출한 준비서면이 판결문에 그런 식으로도 이용되는 것을 성공의 증거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표절은 암묵적인 대필로 볼 수 있다.

때때로 대필은 양자 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적법한 경우라고 정당화되지만, 그런 합의로서의 명분이 정작 학부생들이 리포트를 리포트 용역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역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절대 없다. 

대필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그 내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명분으로 그저 옹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물론 자서전을 직접 쓰는 유명인이 드물고 연설문을 손수 쓰는 정치인들이 드물다는 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내막에 대해 알지 못하고 누가 원 저자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만약 원 저자의 공헌이 완전히 인정된다면 명목상 저자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다. 예컨대, 만약 한 정치인이 “저는 이제부터 제 직원인 앨리스 아서(Alice Author)가 쓴 연설문에 제 의견을 때때로 즉흥적으로 가미하겠습니다"라면서 연설을 시작한다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선거구민들이 보고 듣는 토론회장에서 연설작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연설문 작성 과정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더욱이나 드물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치인 저자와 관련한) 광범위한 환상에 구멍을 낼 것이며, 다른 정치인들은 이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다.

신문들은 명목상으로 그 정치인의 직원보다는 정치인 본인의 이름으로 글을 싣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치인 저자에 대한 대중의 환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

또다른 종류의 대필은 과학계에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데, 특히 생화학 분야에서 만연하다. 제약회사들은 자사의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며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논문을 쓴다. 그런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의 홍보부서들은 이런 논문들의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해줄 수 있는 학계의 과학자들을 찾는다. 

그 결과, 실제 연구에는 거의 또는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 보통은 오직 논문을 읽어보기만 했거나 사소한 수정만 가했을 뿐인 - 학계 저자들의 이름이 하나 또는 둘 이상 논문에 등재되고, 제약회사의 연구자들의 이름은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된다. 이런 방식으로 제약회사는 자사의 논문이 더욱 독립적 연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익을 얻으며, 학계의 대필 저자들은 더 많은 논문에 대한 공헌을 챙김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그런 대필된 논문들의 다수가 해당 분야의 최고 학술지에 출간되며, 이는 특정한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해 조직화된 캠페인의 일환이 된다. 주요 논문들은 때때로 상대적으로 덜 권위있는 학술지에 실린 여러 반(半) 대필 논문과 함께,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일부 의학 학술지들의 편집인들은 이런 관행을 없애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학술지와 대량의 간행물들에 내는 광고가 학술지 측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런 수익에 대한 의존성이 이런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Angell, 2005; Goldacre, 2012; Logdberg, 2011; Sismondo, 2009).

비슷한 형태의 비공식적 대필은 기자들이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의 보도자료 내용을 적절한 인용처리를 하지 않고서 말바꿔쓰기 식으로 기사에 반영할 경우에 발생한다. 

금전이 오가지는 않지만 이런 관례는 양자에게 이익이 된다. 기자들은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으며, 홍보부처들은 따로 독립적으로 작성된 내용인 것처럼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관료조직형 표절 Bureaucratic plagiarism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하급자가 연설, 보고서, 칼럼, 슬라이드쇼, 기타 작업을 대신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사가 이에 대한 공헌(credit)을 챙겨간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에서 하급자가 어떤 정책 이슈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리서치를 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 및 손질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상급자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된다.  

명목상의 저자가 작업 결과물에 실제로 기여한 양은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가끔씩 원저자의 이름이 작업 결과물에 기재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원저자의 이름은 매우 작게 적히거나 감사의 말에나 살짝 언급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관행을 “관료조직형 표절(bureaucratic plagiarism)”이라 부른다(Moodie, 2006).

관료제는 위계질서와 노동의 분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 체계이며, 이 조직 체계의 작업자들은 교체가 가능한 부품에 불과하다. 

관료제는 정부부처, 기업, 교회, 노동조합, 환경단체와 같은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발견된다. 대학은 전문직 시스템과 합의체 시스템이 공존하는 부분적 관료제이다. 관료제 하에서의 조직은 각 직원들의 업무가 조직 전체의 기능에 기여하며 종종 조직의 후원자들과 연동되어 있다. 현실에서는 하급자들이 상급자인 관리직에 의해 착취당한다. 

‘제도화된 표절’이 관료제에서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흔하게 나타나기는 하며 심지어 표준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관료조직형 표절(bureaucratic plagiarism)’은 보도자료, 정책문서, 법률, 연구보고서, 공개성명, 연설, 신문 및 일반 잡지 기사, 업계 잡지에서 나타난다. 이런 종류의 표절이 문제시 되는 경우는 드물다.

학생이 표절을 저질렀을 경우 아예 생매장이 되는 대학에서야말로 이중잣대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학 총장은 직원이 써준 원고로 공적인 성명을 발표하거나 연설을 해도 된다는 사실은, 자신의 과업은 손수 해야 한다는 상아탑의 기풍(氣風, ethos)과 잠재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과제를 대신 쓰게 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료조직형 표절은 대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대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은 기저의 사실관계를 다 인식하고 있다. 하급자들은 업무를 통해 돈을 벌거나 자신들의 작품이 대중적 영향력을 누리는 일로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해당 기관의 유관 부서들 내부에서 이러한 관행은 너무나 표준화되기 때문에 누가 실제로 모든 일을 했던 것인지를 “모두가 알고 있다”. 

일을 잘하는 하급자는 승진, 성과급, 그리고 좋은 내용의 인사고과표 기재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내부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서, 또는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런 착취적 관행에 대해서 입을 여는 사람은 드물다.





표절 문제에서의 대응수법 Plagiarism tactics

표절, 오도, 착취 문제에서 여러 다른 양상들의 역학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탈자들(가해자들)과 고발자들(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응수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력한 개인이나 세력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들은 보통 아래와 같은 대응수법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해 논란을 축소시킨다(Martin, 2007).

1. 부정행위를 은폐한다.

2. 문제를 시비하는 이에 대한 폄하를 시도한다.

3. 거짓말, 축소, 비방, 덮어씌우기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시각을 바꾼다.

4. 부정행위가 아닌 정당행위처럼 보이도록 공적 기관이나 공식 절차를 활용한다.

5. 부정행위를 비판하는 이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한다.


이러한 수법들은 사실 성범죄, 학살, 고문과 같은 다양한 부조리 범죄들에서도 활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진실성 위반 행위 문제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 놀랍지는 않은 일이다(Martin, 2008).

한 선배학자가, 종신교수로는 임용되지 못한 자신의 한 후배학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훔친 사례를 생각해보라. 

분란을 축소시키기 위한 첫 번째 수법은 표절을 은폐하는 것이다. 만약 아무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반발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수법은 후배학자의 지적 능력이나 성격상의 결함을  늘어놓으며 그에 대한 폄하와 격하를 시도하는 것이다. 선배학자는 후배학자를 엉터리 학자, 날림 강사, 또는 성범죄자라는 식의 암시를 던질 것이다. 만약 후배학자가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다면, 설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경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합리화의 수법은 여러 양상을 보인다. 후배학자 논문의 초고를 읽기 전에 선배학자는 자신이 이미 먼저 해당 아이디어를 가졌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거짓말을 통한 합리화). 그리고 해당 아이디어를 그렇게 활용하는 일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사소화를 통한 합리화). 그리고 해당 아이디어를 논문에 그런 식으로 덧붙인 것은 자신이 아닌 공저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책임 전가를 통한 합리화). 또는 이는 관행이며 아이디어는 공유재화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짜맞추기를 통한 합리화).

만약 후배학자가 이에 대해서 대학 기관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면, 대학의 절차는 — 이런 절차가 선배 학자들이 아이디어 표절을 할거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 민원 제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내거나, 징계가 있더라도 구두경고와 같은 미약한 처분에 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배학자는 종신교수직을 가로막겠다고 후배학자를 노골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협박하거나, 문제 제기를 그만둔다면 종신교수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겠다고 유혹할 수 있다.   

크레이그 톰슨(Craig Thompson, 1998)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한 종신교수직 동료가 그의 연구성과물을 적절한 인용처리없이 가져갔는데 그는 이를 제보하지 않았다. 그 표절자가 강력한 우군을 두고 있으며 톰슨이 일하는 부서를 아예 폐쇄시킬 수 있다고 동료들이 귀뜸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표절을 저지른 학부생의 상황과 비교해보자. 학생은 비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 첫 번째는 은폐인데, 숨기거나 꾸며대서 표절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두 번째는 규정을 잘 몰랐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봤다는 등의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수를 대놓고 폄하하거나, 공적 기관이나 공식 절차를 통해서 문제점을 가린다거나, 또는 관련 학자들을 협박하고 회유까지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비난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가용 수단의 측면에서 표절 문제를 살펴본다면, 학생들과 저명한 학자들 각각의 표절 문제에 있어서 둘의 근본적 차이는 바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가 갖고 있는 권력이다.  당사자들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관련하여 폭로를 좌절시키고 처벌도 회피할 수 있다.







표절 문제, 특히 그밖의 심각한 기만행위를 시도하는 관계된 문제에 대항하고자 할 경우에 논란을 더 키우기 위한 다섯가지 방법이 있다.

1. 부정행위를 폭로한다.

2. 당사자가 신빙성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3. 문제시되는 일을 명확하게 부조리한 것으로 인식한다.

4. 공적 기관이나 공식 절차를 피하고, 그 대신에 정치적 지지세력을 규합한다.

5. 협박과 회유에 저항한다.


위 시나리오에 있어 “당사자(target)”란 표절의 피해자인 원작품의 저자이다. 학생들의 저지르는 표절의 경우에는 학생보다 교수 및 학교의 권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응방법은 대개의 경우 표절 문제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표절 문제를 맥락에 의거해 커닝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만약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폄하할 수 있고 협박도 할 수 있는 유력한 학자라면, 이에 맞서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대개의 경우, 공론화다(Martin, 2008).


표절 문제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에 공적 기관과 공식 절차의 한계를 여실히 깨닫게 된다. 닐 바우어(Neal Bowers, 1997)는 어느 묘령의 작가에 의해 자신의 시(詩)를 표절당했다. 닐 바우어는 문학학술지 편집인들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공했지만 표절된 내용이 잘못된 명의로 여전히 문학학술지들 사이에 떠돌았다. 게다가 바우어의 동료들은 아무도 그에게 동정조차 표시하지 않았다.

‘제도화된 표절’의 경우에는 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이가 하층계급에 있는 이들의 성과물에 대한 공헌을 다 챙겨 간다. 대개의 경우, 당사자도 이러한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예컨대, 대필자들은 돈을 받는데 만족하여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을 오히려 옹호하기도 한다. 

만약 하급자가 더 많은 공헌을 챙기려 한다든지, 시스템에 의문을 품는다면, 합리화(예를 들면 “세상이 원래 다 그런거야”), 폄하, 협박과 같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만약 하급자가 조직의 출판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자자격이나 저자등재를 요구한다면 승진에서 밀려나거나 해임까지 당할 수 있다. 

비슷한 경우로 만약 대학원생이 한 중견교수를 논문의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로 위촉하는 일에 대해 항의를 한다면, 그는 좋은 추천서를 받지 못하든지 연구에 더 이상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보다 만연한 ‘제도화된 표절’ 문제를 비롯하여, 학적 착취 문제에는 공개적으로 대항을 하는 사례 자체가 드물고 이런 문제를 다룬 문헌들 역시 드물기는 마찬가지이다(Martin, 2013). 

표절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상황형 표절’ 문제와 대처하는 방법부터 이해해야 한다.

일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입증이 힘든 ‘아이디어 표절(plagiarism of idea)’보다는 입증이 쉬운 ‘텍스트 표절(word-for-word plagiarism)’의 경우가 이와 관계된다. 증거를 대학 당국이나 전문가 기구에 제출해볼 수 있겠으나, 기왕이면 학술지,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론화를 해야 효과가 크다. 학내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대방 측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쓰는 방법들(‘폄하’, ‘공적 기관과 공식 절차의 활용’, ‘협박’)은 관련 증거를 공론화를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함의는 중견 위치에 있는 학자, 전문가, 관리직, 기타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비위 문제에 맞서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대학의 당국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공식 제소는 오히려 보복당할 확률만 높인다. 비위의 증거를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야만 많은 경우에 유일하게 효과가 있다.

(편집자주 : 이 자리에서 폭로 수단으로서의 언론 활용에 있어서의 주의점을 알려둔다. 미디어워치를 포함하여 국내외 모든 언론들은 크건 작건 세력지, 당파지의 속성이 있고 이에 각자의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혹여 어떤 부조리를 발견했다면 그 부조리 문제가 과연 어떤 세력, 당파에 유불리한지를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언론들의 정치적 노선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제보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순수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일보(독보적이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이 전문성을 갖고 꾸준하게 관련 보도를 해왔다. 이들 매체는 영향력과 권위도 있는데다가 비교적 공평무사하게 이 문제를 다룬다고 알려져 있다. 주간지로는 시사저널과 일요신문, 일요시사도 제보하기 좋은 매체다. 좌파지인 한겨레, 경향신문은 영향력도 확실하고 연구부정행위 문제도 꾸준하게 다뤄왔지만, 현 정권에서 기본적으로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논문표절 문제까지 두둔, 변호하고 있는 스탠스인 관계로 적어도 이 정권 하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제대로 다룰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할 것이다. 단, 혹여 대상 교수가 좌파에서 확실히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학내 부조리 중에서도 성희롱 사건, 제자 착취 사건같은 것은 여성주의나 계급주의 관점에서 비교적 잘 다뤄줄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워치의 경우는 영향력은 다소 뒤지지만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성도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당파도 뛰어넘는 집요함이 있으므로, 만약 앞의 모든 매체들이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면 제보를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매체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러한 싸움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현상이 있다. 이는 공격의 수단으로 표절 의혹을 허위적이나,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해보라. 중견 학자가 대학원생의 연구에 대한 공헌을 가로채고 이를 바탕으로 학회 활동을 하거나 논문을 출간한다. 대학원생이 이에 대해 반발한다면 교수는 그 대학원생이야말로 표절자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 다른 허위 의혹 제기는 경쟁자를 격하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연구실적이 많아서 떠오르는 지위가 동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이러한 허위 부정행위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된다. 기득권층에 맞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연구를 통해 재처리한 하수를 비료로 쓰는 것이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밝힌 미생물학자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는 폄하의 일환으로싸 과학적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당해야 했다(Lewis, 2014).

이러한 분석의 함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부정행위는 더욱 넓은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제기된 의혹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은 의혹 제기의 동기나 당사자들의 권력 차이에 대한 관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 있다. 

젊은 학자의 경미한 실수는 사찰과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중견 학자의 중대한 탈선은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는다. 누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그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무엇이 있는지(그 어떤 것이라도) 살펴보고 체계적인 오도나 착취와 같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나 학술지의 편집자, 또 전문가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공식적인 소통경로를 이용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공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은 협조하기를 거부하거나, 권력 관계에 따라 부정행위의 증거를 축소해서 보기 때문이다.


결론 Conclusion

‘표절’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학계에서의 인용처리, 공헌인정에 대한 규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여전히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명한 학자나 전문가가 저지르는 표절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 나아가, 하급자의 공헌을 뺏어버리는 제도화된 수법은 표절의 정의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표절이라고 지칭되는 일이 거의 없다.

부조리한 짓을 저질렀을 경우에 교수가 받는 비난과 학생이 받는 비난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으며, 이는 권력의 차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학생들은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표절 문제로 인해 낙인이 찍히기 쉽다. 반면에 저명한 학자들은 그들의 일탈과 특권에 대한 도전들을 회피하거나 대적하는 수단들이 많다.

‘오도’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행위들은 ‘과학적 사기’라는 비난을 받지만, 이력서나 연구비 수주 실적, 언론 발표에서 이뤄지는 과장은 그저 상규(常規)로 취급받는다.

진실성의 원칙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 넓은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지 개인적 일탈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 개인이 상규를 어기는 경우에 그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그 상규라는 것이 정작 체계화된 형태의 오도와 착취는 제외된 것이라면 이런 처벌은 불공정한 것일 수 있다.

상아탑에 제도화된 표절과 오도, 그리고 착취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의 또 다른 함의는, 바로 학문적 진실성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학계의 관행, 권력, 대응수법에 대한 분석도 역시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적절한 인용처리를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경우에 관리자가 하급자의 공헌을 불공정하게 가로채는지, 또 이러한 지적 착취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권력을 가진 착취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수법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착취자들에게 대항했을 경우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역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착취적인 관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쉬운 길은 없다. 따라서 일단은 그러한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해결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좋은 토대가 되는 것이다.


감사의 말 Acknowledgments

트레이시 브레탁(Tracey Bretag)과 두명의 익명의 리뷰어가 본 챕터의 초고에 대해서 유용한 조언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한다. 특히 표절 문제와 착취 문제와 관계되어 그들이 겪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필자에게 들려주었던 여러 사람들이 본 이슈에 대한 필자의 수년 간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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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문제를 다룬 어빙 헥삼 교수의 논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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