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 컨닝을 막자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을 촉진하자는 것인가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는 올바른 공헌인정 방식의 학습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교수들에 의해 사례별로 사용될 경우에 잠재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7.11.10 23:11:23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Plagiarism: policy against cheating or policy for learning?'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캠퍼스에 컴퓨터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로 학부생들의 표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 논문은 호주사회학협회(The Australian Soci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넥서스(NEXUS)’에 게재됐다.(Vol. 16, No. 2, June 2004, pp. 15-16) 사진과 캡션은 모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인 것이다.



표절 : 컨닝을 막자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을 촉진하자는 것인가
(Plagiarism: policy against cheating or policy for learning?) 


요약 Summary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 특히 ‘턴잇인닷컴(turnitin.com)’에 대한 의무적인 사용이 2004년도에 필자가 재직하는 호주 소재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에서 제안된 바 있다. 학내에 찬성 및 반대 의견이 있었다.

표절에는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복사해서 붙여넣기식 표절)’, ‘출처 표절’ 및 ‘저자자격 표절’을 포함해 여러 종류가 있다.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텍스트 표절’, 그중에서도 일부 사례들만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는 네 가지 주요 명분은 다음과 같다. ▷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생각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 올바른 공헌인정(credit) 방식의 학습을 위해서, ▷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 학생들을 공명정대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강력한 논거는 되지 못한다.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의무적 표절 검증으로 인해 빚어지는 일부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 상호간에 신뢰가 깨진다는 문제가 아주 크다.

다만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는 올바른 공헌인정 방식의 학습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교수들에 의해 사례별로 사용될 경우에 잠재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개요 Introduction

호주 울롱공 대학교의 ‘대학교육위원회(University Education Committee)’는 2004년부터 학사논문, 석사논문, 박사논문 모두에 대해서, 그리고 2005년부터는 일부 선택 학부 수업에서 제출하는 에세이에 대해서도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인 ‘턴잇인닷컴’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1] 

일부 교수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대학 교육이라는 맥락 하에서의 표절과 관련된 주제들, 논쟁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여러 종류의 표절 형태들에 대해서 개괄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몇몇 명분들을 고찰해본 후에 몇 가지 제안으로서 마무리를 짓겠다.

필자는 여기서 어디까지나 표절 검증과 관련하여 교육적 측면의 주제들에만 다루기로 한다. 관련된 교수들의 업무량에 대한 주제들이나 ‘턴잇인닷컴’과 연계된 지적재산권 문제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고찰하지 않겠다.

필자는 20년이 넘도록 특히 학자들의 논문 표절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관련하여 많은 논문들을 써왔다.[2] 필자는 울롱공 대학교에서 출간한 “학문에서의 올바른 공헌인정 방식 익히기(Acknowledgement practice)” 문헌의 주저자이기도 하다(비록 필자부터가 이 문헌의 주저자라는 공헌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말이다).[3]


표절의 종류 Types of plagiarism

‘간추린 옥스퍼드 사전(Shorter Oxford Dictionary)’에 따르면 “표절하다(plagiarise)”라는 동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표현, 고안물 등을) 가져와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일; (문학작품, 아이디어 등을) 적절한 인용처리를 하지 않고서 베껴오는 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작업물 등을 가져와서 자신의 것처럼 사칭하는 일.[4]


따라서 표절이란 인용처리나 공헌인정에 대한 적절한 표시가 없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에 대해서 자신의 공헌을 사칭하는 일이다.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타인에 대한 공헌인정 또는 감사의 표시’는 인용처리 또는 감사하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언급으로써 행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로 인해 중요하다. 

인용은 아이디어 또는 문장표현에 대해서는 공헌인정을 해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논증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저자가 그 출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올바른 감사표시, 적절한 인용처리에 대해 논하는 것은 학문적 활동에 있어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표절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부정적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다.

표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일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아이디어 표절 Plagiarism of ideas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아이디어 또는 발명품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의 공헌(credit)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아이디어 표절(plagiarism of ideas)”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어떤 기업이 한 독립적인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자신의 것처럼 사칭하는 경우다.

아이디어 표절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러셀 월래스(Alfred Russell Wallace)는 진화론을 독립적으로 발견한 일로 공헌을 인정받고 있다; 헌데 만약 그가 자신의 발견 이전에 다윈의 작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그는 표절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진화론이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기에, 이제와 진화론 성립에 대한 기여했다면서 공헌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표절자라고 가정된다. 

서평(북리뷰)을 쓰는 학생이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 이를 전개시킬 수 있지만, 만약 다른의 서평으로부터(그 서평이 출판된 것이든 아니든) 영감을 얻고서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아이디어 표절’의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 학생이 친구들과 그 책에 대해 얘기하다가 친구들 중 한명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후에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리뷰를 쓰는 경우다. 


텍스트 표절 Word-for-word plagiarism

누군가의 글에서 문장표현을 베껴오는 것은 “텍스트 표절(word-for-word plagiarism)”이라고 칭한다. 

제프 슈미트(Jeff Schmidt)의 다음 문장을 보자: 

Indeed, the most difficult part about becoming a professional is adopting the professional attitude and learning to be comfortable adhering to the given ideological framework, which some students find quite alien.”[5]


만약 이 문장이 인용부호로서의 쌍따옴표가 없이 어떤 에세이에서 재활용된다면, 슈미트에 대해 설사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텍스트 표절이 된다. 다음 문장을 보자: 일부 단어들이 바뀌었지만 슈미트의 문장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The most challenging part about becoming a professional is adopting the attitude of a professional and learning to be comfortable in the given ideological framework, a process some students find alien.”


이것은 텍스트 표절 또는 매우 조악한 말바꿔쓰기(paraphrasing)라고 여겨질 수 있다.

슈미트에 대한 출처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이디어 표절도 된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보자:

“It is very difficult for some students to adopt the attitudes and ideological framework required for them to succeed as professionals.” 


이것은 슈미트의 문장을 그럭저럭 잘 말바꿔쓰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슈미트에 대한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아이디어 표절이 된다.


출처표시 표절 Plagiarism of sources 

만약 저자 R 이 S 의 문헌에 있는 출처표시들을 자신의 문헌에 활용하면서 그 출처표시들이 사실은 S 가 수집한 것이라고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출처표시 표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위 문장표현이 적힌 챕터에서 슈미트(Schmidt)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와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의 ‘이성의 일식(Eclipse of Reason)’ 및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의 ‘가치로부터 독립된 과학?(Value-Free Science?)’로부터 여러 개의 기사를 인용했다. 만약 A 가 슈미트를 인용해서 슈미트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서는 같은 출처들을 나열하고서는 – 어쩌면 일부를 추가하거나 없애면서 – 슈미트가 이전에 같은 목적으로 같은 출처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출처표시 표절에 해당된다. 

더 심각한 표절은 R 이 아예 해당 원 출처의 문헌들을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다. S 에 있는 참고문헌들로부터 출처표시들을 단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덜 심각한 형태는 R 이 해당 출처의 문헌들을 읽기는 하지만 그 특정한 출처들을 수집하게 된 것, 또는 어떤 나열된 문헌목록들을 찾게 된 것과 관련하여 S 에게 빚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다.

표절의 개념에서 다뤄지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오인용(誤引用, misattribution)’도 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문제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은 출처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학자들은 단지 존경의 표시로 해당 분야의 저명인사를 언급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들을 사용한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6]



부당저자형 표절 Plagiarism of authorship 

만약 R 이 S 가 단독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집필한 작업물(논문, 에세이, 책, 뮤지컬 작곡 등)과 관련하여 R 자신이 그 작업물의 단독저자라고 주장하면, “부당저자형 표절(plagiarism of authorship)”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은 어떤 과학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논문을 학술지에 제출할 경우나, 학생이 다른 사람(친구 또는 대필해준 사람)이 쓴 에세이를 제출할 경우에 일어난다.

또한, 어떤 학자가 실제로는 학생이나 연구조교 또는 배우자가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한 작업물의 저자로서 대신해서 등재되는 경우도 있다. 하급자, 연설작성자 또는 대필작가가 연예인, 정치인, 기업체 사장 또는 돈, 직책 및 지위를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써 작업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부당저자형 표절은 텍스트 표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다른 언어로 된 논문을 번역해서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판한다면 부당저자형 표절에는 해당되지만 텍스트 표절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필작가가 연예인을 위해 책을 대신 써주고 그 연예인이 단독 작가로서 포장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 해당 연예인 또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7]

***

대부분의 경우,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문헌들에 의거해 텍스트표절만 적발할 수 있다. 그런 소프트웨어는 검증대상에 텍스트표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아이디어 표절, 출처표시 표절 및 부당저자 표절은 탐지할 수 없다. 즉, 다른 이로부터 아이디어만 가져오고서 자신의 문장표현으로 서술한 학생들은 이 방식으로는 적발될 수 없다. 

주문받고 대필된 에세이들을 구입한 학생들의 표절도 역시 적발이 불가능하다.[8] 인쇄물, CD롬, 특정 유료 데이터베이스 및 딥웹(deep web, 편집자주 :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웹사이트) 등 해당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자료로부터 베낀 학생들이나, 어떤 자료의 번역본을 쓰는 학생들의 표절 또한 잡아낼 수 없다.[9]


명분 Rationales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명분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 부정행위 적발 및 방지

• 올바른 공헌인정 방식의 학습을 독려 

• 교육기관의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 학생들을 공명정대하게 대우하기 위해

이들 각각의 명분마다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들을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  


부정행위 적발 및 방지 Deterring and detecting cheating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글을 쓰지 않고서 온라인 자료를 사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을 적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만약 학생들이 자신들의 에세이가 이런 방식으로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런 방식의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여러 조사에서 확인됐듯이 학생들의 컨닝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심각한 문제다. 부정행위가 모든 형태의 평가에서 발생하기는 하지만, 표절은 부정행위의 중요한 양태 중 하나다.[10] 널리 퍼져있는 학생들의 표절 문제는 인터넷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지만, 디지털 자료들이 생기면서 표절이 더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많은 학자들은 자신들이 표절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실제 발생하는 표절의 일부분만을 적발해낼 뿐이다. 표절을 잡아내기 위한 상세한 검증 작업은 엄청나게 노동집약적이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표절을 잡기 위해서 학생이 쓴 에세이를 각각 4번씩 읽어야 했다.[11]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는 이 과정의 상당부분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 

다만 표절탐지 소프트웨어엔 몇몇 결점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결점은, 표절 부위와의 대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모든 자료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로는 ‘아이디어 표절’은 검증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에세이를 학생이 제출했을 경우에는 원 저자를 찾아내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는 적발되지 못한 실제 표절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뿐이다.[12]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는 심지어 학생들이 다른 더 혁신적인 부정행위 수법을 쓰도록 자극할 수도 있다.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들과 비교되어야 한다. 한 가지 대안은 애초 표절이 어려운 과제를 내는 것이다.[13] 이를테면, 학생들이 다뤄야할 주제를 교실 내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이벤트 또는 활동과 연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 및 다른 곳에서의 출처를 사용할 수 없다.[14]

부정행위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부정행위로서의 도움을 구하지도 주지도 않을 것이며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제보하기로 학생들이 선서한 바 있는 ‘명예규약(아너 코드, honour code)’의 준수를 독려하는 것이다. 컴퓨터 검증으로만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전제하게 하는 표절탐지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이런 종류의 표절 방지 대안들에 대한 시도를 단념시킬 수 있다. 


올바른 공헌인정 방식의 학습을 위해 Fostering learning of proper acknowledgement practice

인용, 환언(말바꿔쓰기) 및 출처표시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글쓰기가 낯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연하지가 않은 일이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학문적 인용처리와 감사표시는 에티켓과 비슷하다. 어떤 상황에 걸맞는 기준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학문적 인용처리와 감사표시를 에티켓으로 보는, 이런 방식의 생각은 학습에 중점을 둔다.

어떤 사회적 관례를 전수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한 가지는 처벌 위주 접근으로, 관례를 위반했을 경우 엄청난 벌칙을 가하는 방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접근방법은 모범으로써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접근방법과 성공적인 수행에 상을 주는 것으로써 좋은 습관을 독려하는 접근방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효과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에세이 작성 과정에서 저지르는 표절의 상당수는 고의적 부정행위라기보다는 무지, 나태 또는 공포로 인한 것들이다.[15] 대부분의 학생들은 올바른 인용처리, 감사표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16] 일부는 자신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받았을 경우 몹시 굴욕감을 느낀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교수들은 인용처리, 감사표시를 실험 수행이나 세미나 시연과 마찬가지로 배워야 할 학문적 기술로서 여긴다. 하지만 다른 교수들은 표절을 범죄에 가까운 심각한 위반행위로 여기며 가장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는 잘못 인용처리됐거나 불충분하게 감사표시 된 문장표현들에 대해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올바른 인용처리, 감사표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학생들에게 표절이 잡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올바른 습관을 익히도록 자극을 줄 수도 있다.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는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것은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부정행위자로 가정하는 셈이 된다. 이것은 학습의 개방성을 위축시키고, 아이디어 표절과 같이 그 소프트웨어로 적발되지 않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절도행위나 기타 비위 문제를 없애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직장에서의 감시는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는 직원들이 더 불안해하며 회사를 덜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과업에 대한 감시가 행해졌을 때도 같은 식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학생들이 자신의 교수들이 불공정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학습을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학습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것이다. 일괄적인 표절 검증은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불신을 함의하는데, 결국 학생들 중 일부도 부정적 학습 결과로써 이에 화답할 것이다.[17]

일부 교수들은 처벌 위주 접근이 교육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서 표절 문제를 제보하는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특히 그 과정들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18] 일부는 아예 의심되는 표절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인용처리, 감사표시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요구받을 경우, 그들은 교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기대한다. 

그러나 “제도화된 표절(institutionalised plagiarism)”의 사례들이 꽤 많다. 제도화된 표절이란 조직내 계급관계에 의해서 묵인되는 표절을 의미한다. 이는 이중잣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19]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만약 학교 총장이 대필작가를 쓸 수 있다면, 왜 나는 안된다는 말인가?”[20]

동료들로부터 강의노트에 쓸 자료를 “차용하고”, 인용처리를 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하며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적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강의노트가 교수들 사이에서 교수 자신들의 이름으로 도는 경우도 있다. 

대학의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저자(자격)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및 교육 담당자들이 준수하지 않는 기준을 자신들은 도대체 왜 따라야 하는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학교의 명성을 위해 Building institutional reputation 

대학 전반에 걸쳐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대학이 학생들의 질을 관리한다는 보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대학의 수준 관리에 있어서 평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의 평판을 낮출 수도 있다.[21] 학계에서는 그것이 좋은 습관을 훈육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부적절한 훈육방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리스크는 표절탐지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교직원들 및 이전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조사로 이어져서 일탈에 대한 의혹, 징계 수위 차이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평판을 높이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처벌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환경에서 적절한 인용처리와 감사표시의 방법을 훈련받는다면,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원칙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이러한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을 공명정대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Treating students fairly 

모든 에세이들에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학생들을 모두 똑같이 대하는 것이므로 공정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의 맥락 하에서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몇몇 학생들의 에세이들만 검증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일 수 있다.[22]

이에 반대되는 시각도 있다. 교수가 특정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을 때, 그들의 과제에 대해서만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표절탐지 소프트웨어가 있기 전에는, 교수들이 매 에세이들의 모든 출처가 아니라, 표절이 의심되는 것들만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하다고 여겨졌다. 

다른 분야에서도 학생들은 무조건 똑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일은 드물다.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은 결석 처리를 막고 학점을 따기 위해 의사들과 상담사들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와서 제출한다. 일부 진단서들은 필체 등 어떤 이유로 때문에 의심스러울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의사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약 학생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제출된 모든 진단서들이 같은 방식으로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수강생들이 유독 많은 강의의 경우, 여러 교수들이 자신들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에세이를 채점한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같은 사람이 모든 에세이를 채점해야 한다. 또는 그 과목의 ‘조정자(coordinator)’가 교수들 사이의 채점 방침을 표준화하기 위해 이중으로 채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비슷하게, 한 학생의 과제 평가에서 한 가지 부분이 재검토된다면 교실 내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이 역시 거의 사례가 없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완전한 외관상 똑같음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관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표절탐지 소프트웨어의 일괄적인 사용은 그다지 명분이 없다. ‘공평(Equity)’은 모든 처리에 있어 외관상 똑같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학적 판단 하에서 합당한 단서를 발견했을 경우에만 추가 검증을 하는 것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Conclusion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몇몇 서로 다른 명분들이 있고 각 명분들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각각의 가치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게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 개인적으로 컨닝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결론들을 내려보고자 한다. 과업의 양적인 문제[23] 및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더 넓은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인용처리, 감사표시 관례에 대한 학습을 독려하는 것은 가치있는 노력이다. 아이디어 및 문장표현에 대해 그 공헌을 인정해주는 일, 출처들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 일, 각 개인의 의견을 북돋아주는 일을 포함한 인용처리와 감사처리 에티켓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 표절 검증은 더 넓은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인용처리, 감사표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엔 올바른 원칙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일(이를테면 강의에서 사용된 출처에 대한 인용처리/감사처리를 보여주는 일), 연구와 인용에 대한 관례를 정식으로 가르치는 일,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일 등이 있다.

• 자발적 검증이 강제적 검증에 비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만약 학생들이 표절탐지 소프트웨어를 자발적으로 사용한다면, 신뢰의 상실 문제는 최소화되고 학습에의 독려 효과는 극대화된다. 자신들이 사용한 출처들에 대해 확신이 없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논문에서 표절이 탐지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작업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독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주의함의 결과로 해당 학위논문이 몇 년 후에 공적인 문서화가 되고 여기서 표절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의 평판과 경력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개별 검증이 좋다. 개별 에세이들 또는 문단들을 검증하는 것을 옵션으로 두는 것은, 모든 학생들을 부정행위자로 추정하는 일 없이, 누군가에게 부정행위로 의심할만한 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좋은 선택일 것이다. 표절탐지 소프트웨어와 도서관 사서와의 협의, 그리고 기타 다른 방법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과제들 중 일부를 샘플로써 무작위로 검증하는 것이다.

• (표절탐지 프로그램인 턴잇인 사용이 아닌) 표절 방지와 관련 대안적 정책은 새 정책을 채택하기 전후로 연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24] 표절 문제와, 표절 방지 문제, 그리고 표절 탐지 및 올바른 인용처리와 감사표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된 자료가 많다. 큰 변화를 주기 전에 이러한 작업 및 그 함의들에 대한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편향이 없는 독립적 연구들에 따르면 (표절탐지 프로그램인 턴잇인 사용이 아닌) 표절 방지 관련 대안적 정책이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안적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표절 관련 정책의 성공은 대학의 운영진들과 교수들, 학생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의 작성에 큰 도움을 준 로버트 브릭스(Robert Briggs), 스튜어트 러셀(Stewart Russell), 특히 존 로이스(John Royce)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각주 Notes                                                  

[1] “University use of electronic text matching systems for the detection of plagiarism,” University Education Committee, University of Wollongong, Agenda Item C3, 3 December 2003 [henceforth referred to as UEC 2003]. 흥미롭게도, 적절한 감사표시(공헌인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문서에서 저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2] 특히 다음을 보라: “Plagiarism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Tertiary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6, No. 2, October 1984, pp. 183-190; “Plagiarism by university students: the problem and some proposals,” Tertangala, 20 July - 3 August 1992, p. 20; “Plagiarism: a misplaced emphasis,”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Vol. 3, No. 2, Fall 1994, pp. 36-47; “Academic credit where it's due,” Campus Review, Vol. 7, No. 21, 4-10 June 1997, p. 11. Full text of most of these is available at http://www.uow.edu.au/arts/sts/bmartin/pubs/plagiarismfraud.html. 

[3] “Acknowledgement practice/plagiarism,” http://www.uow.edu.au/handbook/courserules/plagiarism.html (accessed 2 January 2004). This document was originally titled “Acknowledgement practice.” 

[4] Lesley Brown (ed.), The New Shorter Oxford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5] Jeff Schmidt, Disciplined Minds: A Critical Look at Salaried Professionals and the Soul-Battering System that Shapes Their Liv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0), p. 148. 

[6] Michael H. MacRoberts and Barbara R. MacRoberts, “Problems of citation analysi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40, No. 5, 1989, pp. 342-349, 이 논문은 과학 논문에 있어서 그 출처 자료들이, 정작 필요한 인용은 생략되고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부적절한 인용이 포함됨으로써, 인용처리가 얼마나 잘못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마이클 맥로버츠(Michael MacRoberts)는 필자에게 보낸 서한(1989년 12월 1일)에서 “지적인 부채에 대한 감사표시(공헌인정)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보편적이지만,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7]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Laurie Stearns, “Copy wrong: plagiarism, process, property, and the law,” California Law Review, Vol. 80, No. 2, March 1992, pp. 513-553.

[8] Robert S. Wolk, “‘Dr. Research’: a quick fix for plagiarists,”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Vol. 2, No. 1, Spring 1993, pp. 63-71, 이 논문은 대필 관련 다작 작가 “스티브(Steve)”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스티브는 한 미국 대학교에서 “1년에 800개에서 1,000개의 학기말 리포트, 서평, 학위논문, 집에서 준비하는 과제를 대량으로 써내며” 이는 대학교에 제출되는 과제의 10-15%를 구성한다. 스티브에 따르면,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대부분의 캠퍼스에 존재하고, 그 중 여러 명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p. 64). 이런 관행이 호주에 얼마나 만연한지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다.   

[9] 필자는 이런 가능성들을 제시해준 존 로이스(John Royce)(이메일, 2004년 1월 8일)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10] John S. Baird, Jr., “Current trends in college cheat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 17, No. 4, October 1980, pp. 515-522; John Croucher, Exam Scams: Best Cheating Stories and Excuses from around the World (Sydney: Allen and Unwin, 1996); Harold J. Noah and Max A. Eckstein, Fraud and Education: The Worm in the Apple (Lanham, MA: Rowman & Littlefield, 2001).

[11] Patricia C. Bjaaland and Arthur Lederman, “The detection of plagiarism,” Educational Forum, Vol. 37, 1973, pp. 201-206.

[12] Robin Satterwhite and Marla Gerein, “Downloading detectives: searching for on-line plagiarism,” http://www2.coloradocollege.edu/Library/Course/downloading_detectives_paper.htm, 2002 (accessed 31 December 2003) 이들은 그들의 “예비 결론(preliminary conclusions)”에서 다음과 같이 강하게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현존하는 표절탐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한 표절을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우리 교수진들에게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다. 이것들(현존하는 표절탐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은 신뢰성이 낮고, 대학 예산의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 정교하지가 않다. 이 제품들/서비스들의 일부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 사이에 원망, 그리고 불신을 조성하기에, 특히나 이 제품들의 미흡한 성공률을 고려하면, 그 구매는 바람직하지 않다. John Royce, “Has turnitin.com got it all wrapped up? (Trust or trussed?),” Teacher Librarian, Vol. 30, No. 4, April 2003, pp. 26-30, 그는 턴잇인에 대해서 네 번에 걸친 조사, 검토를 통해서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중요한 것은 무고한 학생들이 표절로 잘못 고발당한다는 사실과 또 정작 많은 표절자들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존 로이스(John Royce)는 교수가 표절을 강력히 의심하는 경우, 턴잇인으로도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을 지적했다(이메일, 2004년 1월 8일).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출처 자료의 사본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구두시험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문한다: “이것이 괴롭힘인가?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13] Robert A. Harris, The Plagiarism Handbook: Strategies for Preventing, Detecting, and Dealing with Plagiarism (Los Angeles: Pyrczak Publishing, 2001).

[14] 이는 여러 저자들에 의해 추천된다: “Thinking and talking about plagiarism,” Bedford/St. Martin’s Technotes, Technology and Teaching Archive, http://bedfordstmartins.com/technotes/techtiparchive/techtip102401.htm (accessed 31 December 2003); Royce, “Has turnitin.com got it all wrapped up? (Trust or trussed?)”; Satterwhite and Gerein, “Downloading detectives: searching for on-line plagiarism,”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리의 문헌조사에서 참고한 많은 출처자료들처럼, 우리가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에 표절을 감지하려 노력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능동적으로 표절을 피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는 것이다.”

[15] Lisa Renard, “Cut and paste 101: plagiarism and the Net,” Educational Leadership, Vol. 57, No. 4, December 1999 – January 2000, pp. 38-42.

[16] Barry M. Kroll, “How college freshmen view plagiarism,” Written Communication, Vol. 5, No. 2, April 1988, pp. 203-221.

[17] Robert Briggs, “Shameless! Reconceiving the problem of plagiarism,” Australian Universities’ Review, Vol. 46, No. 1, 2003, pp. 19-23, 그는 표절에 대한 도덕주의자적인 태도는 배움에 있어 비생산적일 수 있고 심지어 표절 방지와 표절 적발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Turnitin.com, a pedagogic placebo for plagiarism,” Bedford/St. Martin’s Technotes, Technology and Teaching Archive, http://bedfordstmartins.com/technotes/techtiparchive/techtip060501.htm (accessed 31 December 2003), 여기서는 턴잇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서비스는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적발에 관한 것이다. ... 턴잇인은 최악의 학생들과 최악의 교수들을 전제한다. 턴잇인은 학생들이 자존심이라고는 없으며 언제나 컴퓨터로 감시되어야 한다고 상정한다. 우리 학문 전통에 빅 브라더를 환영하는 꼴이다. 턴잇인은 또한 교수는 너무나도 시간이 없으며 무능해서 학생들에게 도저히 책임감있게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 과제와 실습을 고안하지 못한다고 상정한다.” 일부 언론의 논설위원들은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를 중요한 문제로 강조했다: “Catching the copycats: fighting plagiarism must not spoil the university experience,” Ottawa Citizen, 20 October 2003, p. A14: “표절은 맞서야만 하는 골칫덩이다. 그러나 이와 맞서는데 있어서,  학생-교수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대학 경험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 “Distrust cheats students,” Edmonton Journal, 17 December 2003, p. A12: ”[턴잇인의 사용을 요구하는] 이 추세는 상당히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이는 교수과 학생 사이에 불신 풍조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 아무리 그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해도 지나치게 엄격한 도구보다는 올바른 교육이 선호된다.“    

[18] 필자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심각한 표절 문제를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19] Brian Martin, “Plagiarism: a misplaced emphasis,”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Vol. 3, No. 2, Fall 1994, pp. 36-47, http://www.uow.edu.au/arts/sts/bmartin/pubs/94jie.html.

[20] Quoted in Christopher S. Hawley, “The thieves of academe: plagiarism in the university system,” Improving College and University Teaching, Vol. 32, No. 1, 1984, pp. 35-39, at p. 35.

[21] UEC 2003 은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표절 방지 문제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학부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표절을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확립된 절차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이 문서에서 턴잇인의 사용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보인다.   

[22] UEC 2003 은 다음 문장을 포함한다: “만약 표절 검증 시스템이 대학 과정 중 어떤 시점에서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쓰이지 않는다면, 턴잇인 시스템을 통해 과제물을 검사받지 않은 학생들은 턴잇인 시스템을 거쳐 과제물을 검사받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누리게 된다”; “표절을 적발하고 징계를 하는 과정을 도입한 경우, 보통의 교수들은 표절을 적발하는데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만약 모든 과제에 대해서 똑같이 턴잇인을 쓰지 않는다면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된다.“ 후자의 진술은 턴잇인은 오류가 없다는 부정확한 전제를 세우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23] 인용문구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심각하다. 턴잇인은 첫 번째로 감지한 출처(제출된 단락과 똑같은 출처)에 대해서만 보고한다. 이 출처 또한 다른 곳으로부터 베껴져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된 문서의 인용문구는 따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의심되는 표절에 대응하기 위한 울롱공 대학교의 새로운 절차들은 복잡하고 매우 부담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밟는다면 턴잇인과 같은 감지중심적 접근은 업무량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24] UEC 2003은 그들이 옹호하는 옵션의 체계적인 실험에 대한 어떤 참고자료나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논문표절 문제를 다룬 어빙 헥삼 교수의 논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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