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을 위한 7가지 고언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은, 곧 사회적 통제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다. 탄압은 집단적 순응만이 팽배했던 시절에는 파악할 수 없는, 사회 권력의 작동 체제를 드러낸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7.10.28 19:09:24



※ 이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Advice for dissident scholars’를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한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진보좌파내 주류인 민족주의 세력이, 공적 기관(검찰, 법원)까지 동원하여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게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을 버젓히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가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반일강박관념에 도전하며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사유다.

학계에서는 이런 탄압 상황을 바로 ‘저항적 소수파에 대한 탄압(Suppression of dissent)’(영문 위키피디어 항목)으로 개념화하여 하나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연구부정행위 문제 등 학계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저항적 소수파에 대한 탄압’ 문제와 관련해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좌파나 우파라고 분류하기는 애매한 입지를 갖고 있는 학자로서, 일관되게 권력과 제도, 통념에 대해서 저항하는 아나키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차후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비폭력 저항, 내부고발자를 위한 전략전술, 표현의 자유 등과 관계된 이론을 다룬 논문들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아래 논문은 고등교육과 관계된 학술지인  ‘사상과 실천(Thought & Action)’(Vol. 14, No. 1, Spring 1998, pp. 119-130)에 편집본이 게재됐다. 여기에 공개하는 버전은 편집되기 전의 완전본 버전이다. 

아래에서 사진과 캡션은 모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인 것이며, 일부는 독자의 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가필을 포함한 의역도 했음을 밝힌다.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을 위한 7가지 고언
(Advice for dissident scholars)


어떤 부조리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권력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당할 수가 있다. 권력의 공격 방법으로는 종신재직권 박탈, 각종 괴롭힘, 연구비 지원 취소, 공식적인 형태의 경고나 견책,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강요, 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 악소문 유포,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전공으로의 전근 조치, 그리고 학교에서의 해임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불가피하게도 이러한 권력의 공격이 당사자의 좋지 않은 연구실적이나 기타 무능함을 들어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쯤 되면 많은 학자들은 이미 스스로를 책망하게 된다. 그러나, 적어도 몇몇 사례들에서는, 그들은 사실은 단지 ‘저항적 소수파에 대한 탄압(suppression of dissent)’의 피해자이다.

* * *

강력한 개인이나 조직(세력)을 위협하는 이는 곧바로 권력이 가하는 탄압의 잠재적인 타겟이 된다. 이런 탄압의 타겟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내부고발자다. 

내부고발자는 부패나 공중 보건의 위험 등의 문제에 대해서 폭로하곤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자신의 선임연구원이 과학적 사기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거나, 자신의 고용주가 제조한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지적한 사례가 있다.[1]

그러나 탄압의 피해자들 중에서는 그러한 내부고발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굳이 일부러 나서서 무엇을 폭로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그 조직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탄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그 누구라도 오랫동안 굳어져온 관습에 도전한다거나 또는 강력한 이권을 둘러싼 정책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는 권력에 의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권력이 원하지 않는 연구를 수행한다거나, 권력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정책 조언을 한다거나, 권력 내부자들이 밀실에서 만든 합의에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권력을 위협하는 행위들이다.

필자는 1979년이 되어서야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에 대한 탄압(suppression of intellectual dissent)’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필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응용수학자였는데, 환경학자들을 탄압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다. 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편집자주 : dissent 를 여기서는 ‘저항적 소수파’로 번역하였다.  dissident 도 역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이단아, 반골(反骨) 등으로 번역된다. dissident 와 dissent 를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혼용해서 쓰고 있다. contrarian 도 역시 비슷한 의미의 단어다.)

권력의 탄압 문제에 대한 글을 몇 편 발표한 이후 더욱 많은 사례들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필자는 초기에는 과학 영역과 학문 영역에서는 이러한 탄압이 그리 심각한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필자는 그런 분야에서도 탄압이 만연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각 탄압 사례들마다 특수한 점이 있으나, 모든 탄압 사례들에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양태가 있다.[2] 

강력한 세력에 도전하는 학자는 그 누구라도 결국에는 탄압의 타겟이 되기 마련이다.[3] 하지만 딱히 강력한 세력에 저항하지 않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권력에 의한 탄압의 타겟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자신에게 탄압이 가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과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이 탄압에 대항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요약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것이 탄압인가? Is it suppression?

권력에 의한 탄압의 사례에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먼저, 어떤 지식인이 자신의 연구, 강의 또는 공적 논평을 통해서 강력한 이익집단에게 위협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 여기서 그 이익집단이란 전형적으로 정부, 산업군, 직업군 또는 해당 지식인의 윗선 상급자들 등이다. 이어서, 그 위협행위 자체에, 또는 그 행위를 한 지식인에게 공격이 가해진다. 그 공격에는 검열, 징계절차, 명예훼손, 전근, 해임, 블랙리스트 등재, 또는 바로 앞에 열거한 것과 같은 형태의 공격들을 가하겠다는 협박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사례들은 극적이다. ‘살충제’와 ‘암’에 대한 연구를 했던 호주의 멜빈 로이버(Melvin Reuber)라는 과학자는 갑작스럽게 그의 고용주로부터 심한 견책(譴責)을 당하게 됐다. 그 견책 내용이 국제 화학업계 저널에까지 게재되어 세계 곳곳에 퍼졌다.[4] 한편, 생명과학연구원인 마고 오툴(Margot O'Toole)은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볼티모어(David Baltimore)를 비롯한 자신의 실험실 선임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가 과학자로서의 경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5]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당사자조차 그것이 탄압인지 감지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다거나, 논문 게재가 거부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연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그 진짜 사유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정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탄압이었을 수도 있고, 그저 운이 나빠서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중잣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 같은 레벨의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자들도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는가? 이를테면, 연구자는 논문 실적의 부족으로 승진이 거부될 수가 있다. 나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실적을 가진 동료들이지만, 연구실의 선임이 실험실에 발을 들인 적이 거의 없음에도 (나와는 달리) 그 선임의 이름을 저자로서 논문에 등재해주는 일을 거부하지 않은 다른 동료들도 역시 이번 승진에서 거부당했던가? 또는 이번에 정리해고가 된 단 한 명의 교사가 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 도시의 제일 유력한 회사를 비판한 사람이었던가?

두 번째 방법은, 탄압의 패턴을 찾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충제 사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에게 공격이 가해졌던 사례가 여러 건이 있다. 이들 각각 사례에는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으로부터 비판적 위협을 받았던, 강력한 이익단체들이 공격의 배후로 연루되어 있다. 살충제 사용의 경우에는 살충제 업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정부와 원자력 업계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의 경우에는 치과의사들이 그렇다.[6]

탄압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차피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중잣대 테스트를 해보고 탄압의 패턴을 찾아봄으로써 탄탄한 정황적인 증거들은 확보할 수가 있다. 

(편집자주 :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문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에 있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이는 호주와 한국의 다른 현실을 감안해서 독해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한국의 경우는 불소농도조정이 이뤄진 수돗물에 대한 인구 대비 음용 비율이 5% 이하에 불과한데 반하여 호주의 경우는 무려 90% 에 육박한다. 그리고, 호주는 비록 원자력 발전소는 단 한 개도 없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자원인 우라늄이 매장량 세계 1위이고 주요 수출 자원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도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에 더 친화적이어야 하는 유인이 있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원천적으로 ‘제도(institution)’와 ‘권력(power)’의 억압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이고, 이에 그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비판,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판도 어디까지나 호주의 국가적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한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구나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입장은 또한 어디까지나 찬반 논의를 촉발시키자는 것이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이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근본적 반대나 부정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대항 전문가(counter-expert) 담론의 한국적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이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고언 : 진실로는 충분하지 않다 Truth is not enough 

대부분의 지식인은 진실의 힘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지식인은 부정부패 문제나, 공공의 위협 문제,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과 같은 문제로 일반 국민들이 진실만 알기만 한다면 부조리를 시정하는 일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부분의 지식인은 진실에 응답해주며 정의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자들도 그 어딘가에는 분명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을 위한 필자의 첫 번째 고언은, 진실에 기대지 말라는 것이다. 진실은 유용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단언하건대, 권력자들을 흔들어놓기 위해서는 진실에만 기대어선 안 된다.

지식인은 상아탑이란 본디 지식을 탐구하고 전파하는 시스템이며 “아이디어의 시장”이 결국 진실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아왔다. 하지만 이는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한다. 학계 자체를 하나의 권력 구조로 인식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다만 지식이 중심이 되는 권력 구조로 말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학계에 대해서 연구 후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상아탑의 연구결과는 상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일단 유용해야 한다. 이익, 권력, 지위가 핵심이라는 말이다.

학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액턴 경(Lord Acton)의 격언인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를 상기해보는 것이다. 학장, 연구비 심사위원, 연구 책임자, 편집인과 같은 상아탑의 권력자들은 사익을 추구하고서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충분히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진실의 힘을 믿고 있다. 자신들이 지적한 문제를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곧 정정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고발을 한다. 물론 때때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내부고발자들이야말로 “문제”로 취급받으며 “정정”되어 버린다. 

이는 저항적 소수파만을 반드시 특별히 파멸시키기 위하여 그 어떤 사악하고 계산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저항적 소수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옳은 일을 한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 

그들에게는 저항적 소수파가 무능하거나 위험한 세력이다. 그들이 봤을 때는 저항적 소수파라는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에 괜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지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저항적 소수파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믿음과 사익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두 번째 고언 : 치밀한 전략을 짜라 Strategy

권력 집단에 저항하는 사람이라면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을 위한 필자의 두 번째 중요한 고언은 바로 자신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고언으로 여겨질 수 있다. 목표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일 수 있다. 바로 불의와 권력의 남용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것!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해질 때가 많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인가? 저항적 소수파를 탄압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자는 것인가? 잘못된 행동을 적발하자는 것인가? 보상을 받겠다는 것인가?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은 일단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을 일반인들이 인식케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자신의 생계를 지키는 문제, 또 추후의 경력을 유지하는 문제는 어떠한가? 목표는 단순히 잘못한 누군가를 고발하여 처벌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개인적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개인적 삶은 어떠한가?

목표가 정해졌다면 전략을 짜야한다. 전략이란 바로 현재의 상황에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수단이다. 제대로 된 전략이라면 정치적 현실을 꼭 고려해야만 한다. 예컨대, 누가 당신의 지지자가 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적군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문화적 환경, 이런 일에서의 자신의 기량 등을 파악해야한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학계가 지식 권력 구조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다음 두 가지의 상반되는 호주의 사례는, 과학계와 학계를 지식 권력 구조로 이해하는 것의 가치와 면밀하게 세운 목표의 가치를 보여준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례들도 많다. 필자가 호주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더욱 잘 알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는 윌리엄 맥브라이드(William McBride)를 위해 일했었던 의학 연구자 두 명, 필 바디(Phil Vardy)와 질 프렌치(Jill French)에 관한 것이다. 맥브라이드는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약물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호주 의사였다. 바디와 프렌치는 맥브라이드가 발표했던 논문에서 일부 데이터가 변조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문제로 맥브라이드와 맞섰던 이후, 그들은 해임을 당했고 과학자로서의 경력이 거의 산산조각 났다. 

바디와 프렌치는 진실이 정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권력의 강력한 영향을 염두에 둔 전략이 없었다. 맥브라이드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 설립한 재단인 ‘파운데이션 41(Foundation 41)’의 이사회는 당연히 맥브라이드를 지지해주었다. 맥브라이드에겐 명성과 권력이 있었다. 몇 년 후 언론사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후에야 맥브라이드의 사기 행위가 제대로 노출되었다.[7]

두 번째 사례는 1993년에 종신재직권을 거부당했던 서호주 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의 고고학자 데이빗 린도스(David Rindos) 박사에 관한 것이다. 

린도스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1989년에 미국에서 해당 대학교로 건너온 후, 그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강요 행위를 하는 등 여러 부적절한 행위들이 고고학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린도스가 학내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순간부터 그는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에게 논문 표절 혐의, 성희롱 혐의가 씌워진 후에 다른 학부로 보직이 옮겨졌으며 결국 교직까지 박탈당했다. 심각한 탄압 사례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엄청나게 고된 상황이었지만 린도스는 종신재직권을 획득할 목표를 갖고서, 또 이것이 실패할 경우 대학 당국자들의 잘못을 밝힐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는 자신의 종신재직권 문제와 관련된 막대한 양의 문서를 만들어냈다. 서호주 대학교 종신재직권 심사위원회는 린도스의 연구실적을 근거로 그의 종신재직권 신청을 거부했었다. 린도스는 사건을 문서화하는 것 외에도 국내외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확보했다. 해당 분야의 유력인사 30명이 서호주 대학교에 린도스의 뛰어난 연구실적과 연구능력에 대해서 진술해주었다.

또한 린도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언론을 통한 효율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부 정치인들의 지지까지도 확보했다. 서호주 의회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모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린도스의 캠페인은 그를 억누르는 막강한 권력을 고려한 것이었다. 비록 종신재직권을 얻는데는 실패했지만, 그는 서호주 대학교에 큰 망신을 안겨주는 데는 성공할 수 있었다.[8]

린도스 박사 자신은 필자가 바로 앞서 묘사한 것만큼 자신이 이 문제로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고작 12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지지 서신을 써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파해 준 것이다. 

하지만, 크게 봐서 린도스가 옳은 방향을 간 건 분명했다. 비극적이게도 린도스는 1996년에 향년 49세로 예상 밖의 죽음을 맞이했다. 서호주 의회에서 실시한 청문회의 1997년 12월 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호주 대학교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란 없다. 때로는 그저 “권력자를-향해-진실을-말하자(speak-truth-to-power)”와 같은 단순한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정교한 캠페인조차 실패할 수도 있다. 

뚜렷한 목표에 근거한 접근 방식과 학계의 지식 권력 구조를 인식한 전략이 어울러졌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권력의 탄압에 맞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보자.



세 번째 고언 : 서증(書證)을 잘 챙겨라 Document the case 

보복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서증(書證)을 잘 챙기는 일은 필수적이다. 부패, 차별, 공해의 증거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는 서신, 영수증, 연구 일지, 논문의 초고, 기타 중요한 서류들을 잘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중요한 서류에는 대화 녹취록이나 동료의 서명이 들어간 성명서 같은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런 서류들은 귀중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쓸모가 있으려면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건설명도 꼭 동반되어야 한다.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탄압 사례 관련 필자의 파일 중에서는 수 백 페이지 분량의 서류들이 동봉된 것도 여러 개 있다. 그런 종이더미 속에서 이해할 만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1페이지의 요약본이나 5,000단어 정도의 보도자료 같은 간단한 요약이 필요하다. 나머지 서류들은 어디까지나 보충자료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명쾌한 요약문을 작성할 만한 관점을 가지기란 극도로 어렵다. 가능하다면 그의 처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대신 작성해주는 것이 좋다. 

반대로 자신이 사건에 대한 요약문을 직접 써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을는지 타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 


네 번째 고언 : 우군을 조직화하라 Mobilize Support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권력에 의한 탄압에 맞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학계의 지식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가장 결정적이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누가 잠재적인 우군이 될지, 중립이 될지, 적군이 될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군으로 하여금 행동케 만들고, 중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온정적이게 만들고, 적군으로 하여금 행동을 중단토록 만들거나 호전성을 줄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 강력한 이익집단과 맞설 때에는 해당 이익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말이다.

* 일부 동료가 온정적으로 나올 때는 이것이 큰 힘이 된다. 그러나 공감해주는 동료들도 괜히 공개적으로 지지해주다가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우려하기 때문에, 이 경우 내부고발자는 급격히 고립될 수 있다.

* 다른 분야의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며, 탄압과 관련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내부고발자 지원 단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조직 외의 사람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친구, 다른 기관의 동료, 일반 시민들,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 포함된다.

* 협조적인 노동조합은 탄압에 맞서는데 커다한 자산이 되며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이 노동조합과 전문가 단체들이 협조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탄압을 하는 이의 편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조원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거나, 노동조합 간부와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을 공격하는 집단이 서로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각 개별적 사건에서는 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고 가정하면서, 탄압에 맞설 전체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조성하는 것이 현명하다.

* 사회정의단체나 환경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도 때때로 도움이 된다. 다만, 이는 어떤 문제이냐에 따라 다르다. 만약 벌목(伐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다면,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또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다. 실은 시민단체의 간부들도 자기 단체의 일하는 방식이나 노선에 비판적인 사람들이나 내부자들은 탄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언론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

그렇다면 지지자들은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지지자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은, 바로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의 말을 들어주고 조언과 정신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은 대개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 아주 고통스럽다. 이런 고통은 그가 수년 동안 헌신해왔던 조직이나 대의명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조차 파괴할 수 있다. 

더욱이 오랫동안 같이했던 친구와 동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본색을 드러낸다면 이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된다. 힘든 시기에 시종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나 가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는 귀중한 자산이다(다만, 때때로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은 지지자들에게 비합리적으로 끝없는 지지를 요구하거나 바라게 되며, 이에 지지자들을 아예 질리도록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일부 지지자들이 행동하는 단체를 만들어 사건에 개입해준다면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운이 좋은 것이다.

지지자들이 해줄 수 있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핵심 사안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폭로하거나 공공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등의 행위로써 말이다. 권력에게 있어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에 대한 탄압의 목적은 바로 문제되는 주제들이 공론화되는 일을 막는 것이다. 계속 경종을 울리는 일을 통해 지지자들은 이런 탄압의 목적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서 공론화 되어야 할 또 다른 주제는, 바로 탄압 그 자체이기도 하다. 만약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이 원한다면, 그가 당하고 있는 탄압 문제도 낱낱이 폭로되어야 한다. 권력에 의한 탄압은 드러나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대중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는, 혹시 탄압의 주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도 탄압을 가하는 자의 신빙성을 실추시킬 수 있다. 

지지자들은 또한 추가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언론의 관심(그 자체로 중요한 토픽이다)을 얻어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고언 : 언론의 관심을 구하라 Obtain Publicity

대부분의 학자들은 언론의 관심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아예 원하지도 않는다. 홍보 차원에서의 간략한 리포트 정도라면 괜찮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개인적 또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관심은 학자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일 수 있다. 

탄압은 학자들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심화시킨다. 공격받고 있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본능은 일단 숨어버리고, 아무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어떻게든 정상으로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언론의 관심을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론의 관심이야말로 탄압과 맞서 싸우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탄압 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받길 꺼려하는 태도는 극복되어야만 한다.

일단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른 동료들에게 유관기관 쪽에다가 (탄압을 가하는 자들이나 그들의 상급자들) 문의나 우려를 담은 서신을 보내는 것이다. 이는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캠페인은 전국 각지의 개인들을 끌어들여 서신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서 사건의 요약문이나, 뒷받침하는 기사와 문헌과 같은 소정의 자료를 모으는 것이 유용하다. 중요한 점은 자료의 내용이 차분한 어조로 진술되어야 하고 최대한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오류나 과장이라도 적대세력에게는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일은 얼핏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조용한 절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매우 생산적일 수 있다.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이 사용하는 제일 주요한 기법이 바로 용의주도하게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과 (인권 문제와 관련한)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포악한 정권에 의해 구금된 정치범들 몇 명을 석방시키는데 성공했다.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도 똑같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다른 인사들의 지지 표명과 관련한 정보들과 메시지를 더욱 다양한 청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신문사와 학술지 측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내용이 기사화된다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언론이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한다는 이유로 언론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언론이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그 어떤 개인도 언론의 보도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언론을 권력과 지식의 광범위한 사회적 체계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유능하고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일을 한다. 학자는 수개월에 거쳐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동료들이나 심사위원들로부터 오류를 검토 받는다. 기자들을 이런 사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기자들은 자신들이 쓴 기사가 반드시 게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통 하루에 여러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사마다 아예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뤄야 할 때도 있다. 또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그들이 쓴 기사의 제목을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학자들처럼 산더미의 문헌들을 검토하고 사건을 조사할 여유가 없다. 대신에, 그들은 핵심주제에 대한 간단명료한 요약이 필요하다. 기자들은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이나 그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의 반대 세력과도 역시 소통해 볼 것이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기사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에서는 보통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 보도한다. 이는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기사 자체의 신뢰성은 높이는 일이다. 기사 전체가 한쪽 편이 원하는 대로만 쓰인다면 아무리 정확한 내용이라도 독자들은 그 기사가 편향된 신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물론, 기사에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오류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름 철자가 약간 잘못 적혀 있거나, 기사가 종신재직권이 거부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해임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확하게 서술했다면 뭐 어떤가? 핵심은 뼈대가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이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 당사자에게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산만한 디테일일 뿐이다.

남호주에 소재한 ‘애들레이드 수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and Veterinary Science in Adelaide)’의 연구원이었던 존 쿨터(John Coulter)는 1980년에 해임을 당했다. 그의 공식적인 해임 사유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많은 사람들은 쿨터가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다른 환경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비판을 해왔던 것이 해임의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클라이드 맨웰(Clyde Manwell)과 필자는 각각 수많은 신문들과 과학 학술지들에 서신과 논문을 여러 개 송고했다. 그들 각각의 반응으로부터 배운 점이 많았다. 신문들은 학술지들보다 우리가 보낸 자료를 더 많이 게재해 주었다. 게다가, 존 쿨터 사건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가 이뤄졌을 때, 관련 신문 기사들은 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기사만큼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했다.[9]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탄압은 대부분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유력한 학술지들은 또 유력한 학자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학술지들은 유력한 학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길 꺼려한다. 

반면에 언론은 학술지에 비해 엘리트 학자들과의 연계 고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언론사 편집자들은 자기 매체의 독자들이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와 부정부패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권력에 의한 탄압 이야기는 대부분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이다. 때때로 지역 언론사가 현지의 학자나 연구 기관과 연관된 경우도 있으나, 전국지 또는 해외 언론사에서는 보도하길 원할 수 있다.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더욱 규모가 큰 일들도 있다. 학회에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 집회를 조직하는 것, 심지어는 파업도 할 수 있다. 클라이드 맨웰이 지역 신문사에 살충제 문제에 대한 서신를 보낸 일로 인해 애들레이드 대학으로부터 해임 위험에 처하자, 해당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본부를 점거하는 것으로 클라이드 맨웰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상징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들은 개개인들이 느끼고 있는 심각한 우려를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한다. 어떻게 보면, 이는 언론 홍보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지지자를 조직화하는 것이야말로 탄압 문제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지지세력을 조직화함에 있어 단순히 언론의 보도를 넘어서서 대중의 관심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필자는 이를 직접 두 눈으로도 관찰하기도 했지만,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한 이론적 이유들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해볼 수 있다. 

일단 대부분의 탄압은 정부 부처, 회사, 대학과 같은 거대 관료 집단에 의해서 이뤄진다. 이 관료 집단은 독재체제와 비슷하다. 이 체제에서는 협소한 시각만이 허용된다. 만약 관료제가 정치체제와 같다면, 저항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지세력을 조직화하는 것이다.[10] 

내부고발자는 폭압적인 정권에 맞서는 외로운 체제저항적 인사와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는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해도 권력자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관료집단은 정보들과 다른 자원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적절한 경로(proper channels,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자들을 손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대중적으로 공론화하는 일이야말로 관료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통제력의 기반을 허물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지지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

(편집자주 : 한국의 경우는 통상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 좌파 매체들이 제도권 기관에서의 내부고발자들, 또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온정적이다. 이 매체들은 내부고발자들과 학생들이 당하는 탄압 문제라면 좌우정치와 무관한 비정치적인 사안도 잘 보도해주는 편으로, 특히 가해자가 우파쪽 학자거나 우파쪽 권력자인 경우라면 관련 문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매체들도 부조리의 원천이 좌파쪽 학자거나 좌파쪽 권력자, 좌파쪽 세력인 것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비록 언론으로서의 최소한 원칙(제보자 보호)은 잘 지키겠지만, 이런 당파지에 대한 제보가 자칫하면 공적 기관에 대한 제보보다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제보자들도 미디어워치를 포함해 언론매체의 성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의깊게 전략을 짜서 제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고언 :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을 경계하라 Be wary of official channels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은 흔히 공식적인 소통경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다. 항의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항소 절차를 밟고, 옴부즈맨을 접촉하고, 또는 소송을 건다. 

이러한 절차는 종종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필자의 고언은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을 거치는 일이 마치 어떤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일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 이를 통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소통경로는 권력 기관에 의해 설계된 것이고,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공적 논의가 오히려 최소화된다. 그들은 기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형식적인 피상적 문제만 다룬다. 

공식 절차는 시간을 오래 끌면서 문제의 긴박함을 약화시키며 권력의 남용이 지속되도록 조장한다. 공적 기관은 저항적 소수파 쪽보다는 그들을 탄압하는 쪽과 연관이 깊은 기관의 통제 하에 있다.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에 대한 필자의 회의감은 어떤 고약한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례를 관찰해 본 결과로 갖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멜빈 로이버(Melvin Reuber)는 과학자로서의 그의 경력을 흠집내는 내용의 견책성 서신이 국제 화학업계 저널에 게재된 문제와 관련, 고용주 측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전으로 응수했다. 그는 875,500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항소심에서 패배했다. 그는 10년을 법정에서 보냈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의 윌리엄 데 마리아(William De Maria)는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의 일부로서 그는 옴부즈맨이나 행정항소법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과 같은 여러 공식적인 소통경로와 관련된 내부고발자들의 경험을 조사했다. 10개의 사례 중 1개의 사례도 만족스러웠다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11]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식 절차는 쓸모가 없는 것을 넘어서 내부고발자들에게 오히려 해로웠다. ‘호주내부고발자협회(Whistleblowers Australia)’의 전 회장인 진 르난(Jean Lennane)도 자신이 수행한 조사를 통해 비슷한 결론에 다다랐다. 그녀는 내부고발자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방법은 딱 두가지라고 결론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언론 보도’와 ‘다른 내부고발자들과의 접촉’이다. 

그렇다면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어떠한가? 이 법률은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구상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겉으로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률은, 내부고발자가 먼저 그가 속한 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정부 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결국 권력에 의한 탄압 문제가 공론화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처방이나 다름없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겉으로만 권력의 탄압을 바로잡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임을 보장한다고 비판한다.[12] 

더구나, 탄압 사례 중 소수의 일부분만이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조건에 들어맞는다. 예를 들자면, 학술지 측이 정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관점이라는 이유로 한 학자의 논문 게재를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일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공식 절차나 공적 기관을 통해서도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이 구제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도 대부분은 지지자들의 노력이나 대중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존 쿨터는 수의학연구소로부터 해임당한 이후 산업법원을 찾았다. 산업법원에서 일정 기간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한 후, 소송의 당사자들은 체면치레적인 합의를 했다. 수의학연구소 측은 쿨터가 해임된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데 합의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합의라도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그의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에게 있어 공식 절차를 밟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는 “적진”에 들어가는 일과 마찬가지다. 근거가 매우 탄탄한 사안들조차 실패할 수 있다. 

필자는 근거가 정말로 완벽하거나 또 사건에 대한 압박이 다른 방식으로도 가해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급적이면 이 두 조건 모두 충족될 때만)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을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공식적인 소통경로에 대한 믿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한 공적 기관이 소용이 없거나 그 공적 기관이 탄압자의 편에 서버렸을 때,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은 자꾸만 다른 공적 기관을 찾아 나서게 된다. 

하지만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은 정의(justice)를 위한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거대하면서도 종종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그러한 권력 구조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학계가 지식의 권력 구조이듯이 결국은 관료 집단, 연방기관, 법원도 다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때때로 저항적 소수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 번째 고언 : 험난한 투쟁을 각오하라 Prepare for a tough struggle 

대부분의 탄압 사건 문제는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조사,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결과라는 양 측면에서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된다. 일부 내부고발자들은 처음에 당했던 공격으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백을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은 이러한 장기 투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대의를 위해서 수 년여의 기간을 할애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자문해봐야 하며, 만약 그리 하겠다면 과연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투쟁은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독할 수도 있다.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은 반대 측에 의한 최악의 부도덕한 공격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클라이드 맨웰과 애들레이드 대학교와의 갈등 사건에서, 애들레이드 대학교 측은 맨웰이 같은 학과에서 일하던 아내를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혹사시켰다고 공격했었던 바 있다. 이 주장은 애들레이드 대학교 측에 의해서 법정에서 만들어진 계약서 사본의 부록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맨웰의 아내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거기에는 부록같은 것은 없었다!

이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일조차 일어난다. 하지만 서류를 파쇄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더욱 빈번하다. 거기에다가 침묵하거나 음모에 가담하는 대가로 돈이나 승진 등등의 보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떳떳하지 못한 수단이 동원되는 것 같다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서류의 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중 몇 개는 변호사나 기자, 또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친구에게 맡겨서 보관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감수해야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개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도 현명할 수 있다. 대중적 인지도는 하나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 이경우 권력의 공격은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권력 측에 불리하게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절까지 이르게 된 서호주대학교 데이빗 린도스 박사의 경우는 중요한 격언을 떠오르게 한다. “(사적 감정에 의한)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Don't take it personally!)”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은 흔히 저항의 상징이 되며, 전형적인 희생양의 경우처럼 권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바로 그 저항의 상징 자체이다. 

공격자들은 사실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가 자신이 받는 공격의 성격이 사적 감정에 의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그런 공격으로 인한 감정적인 고통을 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사상에 대한 탄압이 물리적 탄압까지 동반된다. 예컨대 멕시코, 케냐, 캄보디아에서는 과학자들, 학자들, 지식인들은 해임 조치뿐만이 아니라 투옥, 고문, 살인의 대상이 되었었다.

물론 저항적 소수파의 성공 가능성을 비관하려는 것이 필자의 의도는 아니다. 필자는 개개인이 자유로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제에 대한 저항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단,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좋지만, 그 효율성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단 이지메성 공격을 당한 후에는 결국 침묵을 하기로 결정하는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들이 많다. 그 후에 이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은 권력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순응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그는 심지어 다른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에 대한 집단 이지메성 공격에 가담하기까지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저명한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이 체제로부터 탄압을 당한 후, 체제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하는 경우가 있었다.[13] 이러한 사례는 저항적 소수파를 무너뜨리는 데 탄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권력자에게 있어 이보다도 더 중요한 탄압의 기능이란, 바로 아직은 저항 의사를 공개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이들에게 체제에 저항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주는 것이다.

지혜로운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은 침묵하지도 않고 또 헛된 일도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상황을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대의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짠다. 그 전략은 권력으로부터 보복성 공격을 받을 것이 확실한 공개적 형태의 도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내부고발자들의 수많은 실패 사례가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적대세력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가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고언처럼 필자의 고언도 상황에 따라 달리 검토되어야 한다. 권력에 의한 탄압 사례에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지만, 각 사건마다 고유한 특징도 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저항의 수단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깊은 교훈을 얻었다. 필자가 탄압받았던 직접적인 경험과 다른 사람들이 탄압받았던 사례를 공부했던 경험 모두에서 배울 것이 많았다. 

저항적 소수파 지식인에 대한 권력의 공공연한 탄압은, 곧 사회적 통제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다. 탄압은 집단적 순응만이 팽배했던 시절에는 파악할 수 없는, 사회 권력의 작동 체제를 드러낸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또 타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각주 Notes

[1] Myron Peretz Glazer and Penina Migdal Glazer, The Whistleblowers: Exposing Corruption in Government and Industry (New York: Basic Books, 1989); Marcia P. Miceli and Janet P. Near, Blowing the Whistle: The Organizational and Leg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and Employees (New York: Lexington Books, 1992). 실용적 목적에서라면 단일한 것으로서 가장 유용한 문헌으로는 Julie Stewart, Thomas Devine, and Dina Rasor, Courage without Martyrdom: A Survival Guide for Whistleblowers (Washington, DC: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1989); http://www.whistleblower.org/gap/.

[2] Brian Martin, Suppression Stories (Wollongong: Fund for Intellectual Dissent, 1997); http://www.bmartin.cc/dissent/.

[3] Brian Martin (ed.), Confronting the Exper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4] Keith Schneider, "Hard times: Government Scientists Fall Victim to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 Silence Debate," Amicus Journal (Fall 1982), 22-31.

[5] Serge Lang, "Questions of Scientific Responsibility: The Baltimore Case," Ethics & Behavior 3 (1) (1993), 3-72; Judy Sarasohn, Science on Trial: The Whistle-Blower, the Accused, and the Nobel Laure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6] Brian Martin, "Critics of Pesticides: Whistleblowing or Suppression of Dissent?" Philosophy and Social Action 22 (3) (July-September 1996), 33-55; Brian Martin, "Nuclear Suppression," Science and Public Policy 13 (6) (December 1986), 312-320; Brian Martin, Scientific Knowledge in Controversy: The Social Dynamics of the Fluoridation Debat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7] Bill Nicol, Bill, McBride: Behind the Myth (Sydney: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989); Quentin Dempster, Whistleblowers (Sydney: ABC Books, 1997).

[8] For comprehensive documentation, see http://www.acsu.buffalo.edu/~hjarvis/rindos.html.

[9] Brian Martin and Clyde Manwell, "Publicising Suppression," in Brian Martin, C. M. Ann Baker, Clyde Manwell, and Cedric Pugh (eds.), Intellectual Suppression: Australian Case Histories, Analysis and Responses (Sydney: Angus and Robertson, 1986), 253-256.

[10] Deena Weinstein, Bureaucratic Opposition: Challenging Abuses at the Workplace (New York: Pergamon, 1979).

[11] William De Maria and Cyrelle Jan, "Behold the Shut-eyed Sentry! Whistleblower Perspectives on Government Failure to Correct Wrongdoing," Crime, Law & Social Change 24 (1996), 151-166.

[12] Tom Devine and Donald G. Aplin, "Whistleblower Protection--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Howard Law Journal 31 (1988), 223-239.

[13] Mary O. Furner, Advocacy and Objectivity: A Crisis in the Professionalization of American Social Science, 1865-1905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75).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는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의 과학기술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이다. 그는 미국 라이스 대학교(Rice University)에서 물리학으로 학사 학위를, 호주 시드니 대학교(Sydney University)에서 이론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수치계산법, 천체물리학, 풍력, 과학과 사회, 평화, 민주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을 다룬 150편 논문들과 여러 저서들을 집필한 저자이다. 그는 ‘호주 저항적 소수파 네트웍(Dissent Network Australia)’의 공동창립자이며, ’호주내부고발자협회(Whistleblowers Australia)‘의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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