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안보 고위공직자 논문표절로 사임. #그런데 강경화는?

17년전 박사논문에서 십수여 군데 이상 표절 부위가 확인되어 사임한 모니카 크롤리 미국 국가안보회의 수석전략소통국장의 사례

미디어워치 편집부 center4integrity@gmail.com 2017.07.02 23:31:29

강경화 씨가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교부장관에 최종 임명됐다. 이에 연초에 미국 백악관  외교안보 고위직에 임명됐다가 박사논문 표절 문제로 사임한 모니카 크롤리(Monica Crowley)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강 장관과 모니카 크롤리 전 국장은 둘 다 여성인사이고 외교안보 분야 고위공직자이며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을 범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수석전략소통국장(senior director of strategic communications)이었던 모니카 크롤리의 사임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공직자로서는 첫 낙마 사례다. 모니카 크롤리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는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에 의해 최초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금년 1월 9일자 ‘트럼프가 임영한 모니카 크롤리가 박사논문 내용 중 일부를 표절했다(Trump Pick Monica Crowley Plagiarized Parts of Her Ph.D. Dissertation)’ 제하 단독 기사로 모니카 크롤리의 박사논문에서 적어도 십수여 군데 이상의 표절 부위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모니카 크롤리의 박사논문 제목은 ‘진실보다 확실한 것: 대규모 전략의 결정과 보존: 트루먼과 닉슨 아래 중국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진화(Clearer Than Truth: Determining and Preserving Grand Strategy: The Evolution of American Policy Towar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der Truman and Nixon)'로, 17년 전인 2000년도에 뉴욕 소재 콜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 박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됐다. 폴리티코는 해당 학위논문이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적인 학위논문 서비스업체인 프로퀘스트(ProQuest)를 통해 이를 확보해 검증에 들어갔다.

폴리티코는 모니카 크롤리가 박사논문에서 언급한 참고문헌(bibliography)에 있는 내용과 실제로 그녀가 박사논문 본문에서 작성한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여러 구조적인, 구문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모니카 크롤리는 주석에서 출처로 제시한 참고문헌에 있는 단락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부호(“”)를 거의 쓰지 않았다. 아예 출처조차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
 
폴리티코는 모니카 크롤리가 범한 표절들이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의하는 ▶ ‘우발적 표절(unintentional plagiarism) ’, 즉 “출처를 한정적으로만 표시하고 원 저자의 문장이나 전체 단락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용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표절” 또는 “출처는 표시했지만 자신만의 언어로 제대로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표절”이거나, 또는 ▶ ‘고의적 표절(intentional plagiarism)'로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나 “단어 바꿈에 의한 미미한 수정” 또는 “출처도 제시하지 않는 경우”로서의 표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모니카 크롤리는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예일대학교의 역사학자인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의 1982년도 저작인 ‘견제의 전략: 냉전기간의 미국의 국가보안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와, 프린스턴대학교의 국제정치학자인 토마스 크리스텐슨(Thomas Christensen)의 1996년도 저작인 ‘유용한 적군들: 대규모 전략, 국내 동원과 중미분쟁, 1947-1958(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1947-1958)’을 집중 표절했다.

폴리티코는 표절의 피해자들인 크리스텐슨과 개디스가 모두 관련 문제로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음은 물론, 모니카 크롤리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리차드 베츠(Richard K. Betts)도 관련 문제로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도 역시 모니카 크롤리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다행히도 모니카 크롤리는 콜럼비아 대학교의 논문표절 관련 유권해석을 기다리며 문제를 질질 끌지 않았다. 폴리티코에 의해 박사논문 표절 문제가 고발된지 일주일 후인 1월 17일, 모니카 크롤리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난 후, 나는 뉴욕에 남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안보회의 수석전략소통국장직을 사임했다. 사실, 모니카 크롤리의 경우는 미국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지성사회의 논문표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견디지 못해 사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진단했다. 

모니카 크롤리의 사례는 한국에서도 여러가지로 반추할만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정계와 언론계에서 나오는 공직자 검증 차원의 논문표절 문제 제기를 순전히 정략적인 것, 비학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경향신문은 미국 유학파 출신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의 7월 2일자 ‘[미디어 세상]표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전제’ 칼럼을 통해서 학계 외곽에서의 논문표절 문제 제기를 마치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인 것처럼 단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선진국인 미국이야말로 특히 언론이 직접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저명인사들이나 권력자들의 논문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모니카 크롤리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직접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논문표절 문제제기를 이준웅 교수처럼 학자까지 나서서 논문표절은 전문가만 판정할 수 있다는둥, 권위주의로 은폐하고 왜곡하는 경우를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모니카 크롤리 사례는 미국 사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논문표절 문제에 연루됐을 경우 교육 분야 쪽이 아닌 외교안보 분야 쪽이라도 여론의 큰 지탄을 받게 되며 낙마까지 감수해야함도 역시 보여주고 있다. 17년전의 부분적인 논문표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국 지성사회는 논문표절 문제를 정말로 음주운전 문제 이상의 심각한 도덕성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 지성사회는 외교부장관의 박사논문 표절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육부장관의 석박사논문 표절조차 전혀 결격사유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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